Page 10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101
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 기타소득: 7번 소득금액 지
역
- 35쪽 중 제13쪽 (9)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1번 소득금액 확인 보
험
⓷ 이월결손금은 반영하지 않음 료
⓸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표준증명으로는 조정 불가
: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수입금액 0 원”으로 신고 가능 부
과
관
나. 조정사유코드: 119(차기소득금액증명) 리
국세청 종합소득 신고 기한이 5월말까지(성실신고 사업장은 6월말까지)로 ‘소득금액증명’서류 발행지연에 따른 민원
불만 및 기존 업무 시 ‘접수증’을 제출받아 접수한 후 7월말까지 ‘소득금액증명’을 추가로 징구하여 조정 처리하는
업무불편 해소
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여부를 불문하고 공통 적용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발급시점인 7월을 조정 신청 기준월로 정하고 대부분 소득 신고기간이 5월까지로 최초
조정월을 6월로 설정
※ 공단 홈페이지, 고지서 후면 등 상시 안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연1회 이상 세대별 안내 (5월~6월경 문자, 안내문
등 발송)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의견 표명(2020.4.8.) 반영
2. 이자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로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용)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등 과 공단 “사실확인서(별첨11)”를
제출하면 조정처리
3. 근로소득만 있어 국세청 “사실증명” 발급 불가한 경우: 국세청 발급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과 공단 “사실확인서(별첨11)”를 제출하면 조정처리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준용하여 처리
(단, 증빙서류는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으로 제출)
※ 추후 국세청 소득 자료에 의하여 종합소득이 다르게 확인될 경우 보험료 소급 부과
4. 직역 변동 등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소득 조정
- 차기연계 예정 ‘소득금액증명’의 소득적용 시 이의신청기간 적용
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