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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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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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소득:  7번  소득금액                                                   지
                                                                                                         역
                                 -  35쪽  중  제13쪽  (9)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1번  소득금액  확인                                                   보
                                                                                                         험
                   ⓷ 이월결손금은  반영하지  않음                                                                    료
                   ⓸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표준증명으로는  조정  불가
                         :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수입금액  0  원”으로  신고  가능                                      부
                                                                                                         과

                                                                                                         관
                   나.  조정사유코드:  119(차기소득금액증명)                                                            리

                국세청 종합소득 신고 기한이 5월말까지(성실신고 사업장은 6월말까지)로 ‘소득금액증명’서류 발행지연에 따른 민원
                불만 및 기존 업무 시 ‘접수증’을 제출받아 접수한 후 7월말까지 ‘소득금액증명’을 추가로 징구하여 조정 처리하는
                업무불편  해소


                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여부를  불문하고  공통  적용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발급시점인  7월을  조정  신청  기준월로  정하고  대부분  소득  신고기간이  5월까지로  최초
                  조정월을  6월로  설정


                    ※ 공단 홈페이지, 고지서 후면 등 상시 안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연1회 이상 세대별 안내 (5월~6월경 문자, 안내문
                      등  발송)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의견  표명(2020.4.8.)  반영



                2. 이자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로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용)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등  과  공단  “사실확인서(별첨11)”를

                   제출하면  조정처리



                3. 근로소득만 있어 국세청 “사실증명” 발급 불가한 경우: 국세청 발급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과  공단  “사실확인서(별첨11)”를  제출하면  조정처리
                    ※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준용하여  처리
                      (단,  증빙서류는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으로  제출)


                ※  추후  국세청  소득  자료에  의하여  종합소득이  다르게  확인될  경우  보험료  소급  부과




                4.  직역  변동  등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소득  조정
                     -  차기연계  예정  ‘소득금액증명’의  소득적용  시  이의신청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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