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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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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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2. 무허가 건축물이 명의이전 되었을 경우: 소유권 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역
      보          가.  조정방법
      험
      료            1) 무허가 건물(주택) 매수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문서로 무허가

      부               건물에  대한  변동된  과세  내역을  의뢰하여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
      과
      관            2) 무허가 건물(주택) 매수자가 시ㆍ군ㆍ구에 자진취득 신고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취득세
      리               납부의무자를  실소유자로  볼  수  있음으로  시ㆍ군ㆍ구에  취득일을  문서로  요청하여  그
                      회신결과에  따라  조정처리

                 나. 증빙서류: 사실확인의뢰(통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내역' 전산화면 출력물
                     (날인  없을시  유선확인)


                ※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은  등기부등본으로  증명  가능



                & 위반건축물(무허가  건물)은  건축법  제7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유자  본인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고하면  관련절차를  거쳐「위반건축물관리대장」
                    작성이  이루어지고  지방세가  과세됨



                &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3.3.23.>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ㆍ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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