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104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01
지 2. 무허가 건축물이 명의이전 되었을 경우: 소유권 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역
보 가. 조정방법
험
료 1) 무허가 건물(주택) 매수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문서로 무허가
부 건물에 대한 변동된 과세 내역을 의뢰하여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
과
관 2) 무허가 건물(주택) 매수자가 시ㆍ군ㆍ구에 자진취득 신고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취득세
리 납부의무자를 실소유자로 볼 수 있음으로 시ㆍ군ㆍ구에 취득일을 문서로 요청하여 그
회신결과에 따라 조정처리
나. 증빙서류: 사실확인의뢰(통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내역' 전산화면 출력물
(날인 없을시 유선확인)
※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은 등기부등본으로 증명 가능
& 위반건축물(무허가 건물)은 건축법 제7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유자 본인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고하면 관련절차를 거쳐「위반건축물관리대장」
작성이 이루어지고 지방세가 과세됨
&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3.3.23.>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ㆍ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0.29.]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