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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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지
※ 감면(경감 + 면제)의 의미
역
‣ 비과세와 동일하게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은 같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 비율만큼 감면(일부 면제 : ‘경감’, 전부 면제 : 보
험
‘면제’)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지방세의 과세대상으로 성립된 후 특정한 사유로 신청에 따라 감면(경감 ㆍ
료
면제)되므로 비과세 대상 재산과 달리 부과제외 대상이 아님
부
과
미과세증명서 관
- 비과세인 경우에도 발급되는 경우가 있으나, 면제ㆍ감면 또는 소액부징수 등의 사유로 과세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리
때 발급하는 서류로 비과세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비과세 적용 여부의 확인은 불가능해 조정에 필요한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
상속 · 증여
1. 사망으로 인한 재산 상속
가. 사망자 재산 상속부과 대상 : 주택 ․ 건물 ․ 토지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는 상속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나. 법정상속이 공부상 확정된 경우: 법원의 판결․결정, 등기부등본 등 상속이 완료된
시점의 다음 달부터 소급조정 소급부과
※ 상속 완료 시점: 판결 확정일, 등기접수일 등
1) 단순상속: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부과
2) 한정상속: 사망자의 채권, 부동산, 유동자산 등 적극 재산과 채무, 부채 등 소극 재산 비교
… 적극 재산이 소극 재산보다 많은 경우 : 상속부과
… 적극 재산이 소극 재산보다 적은 경우 : 상속부과 제외
3) 상속포기 : 부과 제외(상속부과월부터 소급조정)
- 단, 무상승계취득인 경우 등기접수일이 아닌 등기원인일(계약일)로 소급조정 소급부과
※ 한정상속 및 상속포기 재산 사후관리
‣ 재산에 대한 소유권 변동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한 후 변동내역 처리
‣ 별도 대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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