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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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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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  감면(경감  +  면제)의  의미
                                                                                                         역
                ‣  비과세와  동일하게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은  같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  비율만큼  감면(일부  면제  :  ‘경감’,  전부  면제  :           보
                                                                                                         험
                  ‘면제’)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지방세의  과세대상으로  성립된  후  특정한  사유로  신청에  따라  감면(경감  ㆍ
                                                                                                         료
                  면제)되므로  비과세  대상  재산과  달리  부과제외  대상이  아님
                                                                                                         부
                                                                                                         과
                  미과세증명서                                                                                 관
                - 비과세인 경우에도 발급되는 경우가 있으나, 면제ㆍ감면 또는 소액부징수 등의 사유로 과세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리
                  때 발급하는 서류로 비과세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비과세 적용 여부의 확인은 불가능해 조정에 필요한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




               상속  ·  증여


                1.  사망으로  인한  재산  상속

                 가.  사망자  재산  상속부과  대상  :  주택  ․  건물  ․  토지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는  상속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나. 법정상속이 공부상 확정된 경우: 법원의 판결․결정, 등기부등본 등 상속이 완료된
                     시점의  다음  달부터  소급조정  소급부과

                    ※    상속  완료  시점:  판결  확정일,  등기접수일  등

                   1)  단순상속: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부과
                   2)  한정상속:  사망자의 채권, 부동산,  유동자산 등  적극  재산과 채무,  부채  등  소극  재산 비교


                         …  적극  재산이  소극  재산보다  많은  경우  :  상속부과
                         …  적극  재산이  소극  재산보다  적은  경우  :  상속부과  제외


                   3)  상속포기  :  부과  제외(상속부과월부터  소급조정)
                     -  단,  무상승계취득인  경우  등기접수일이  아닌  등기원인일(계약일)로  소급조정  소급부과


                ※  한정상속  및  상속포기  재산  사후관리
                      ‣  재산에  대한  소유권  변동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한  후  변동내역  처리
                      ‣  별도  대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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