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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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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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역
보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료
부
과 다. 법정 상속이 공부상 확정되지 않은(확정되기 전인) 경우
관
리 1) 재산세가 상속부과(직권)된 가입자가 아닌 다른 법정 상속인에게 부과한 경우
:상속지분율 별로 소급 조정
2)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과세되지 않은 가입자에게 민법상 상속 규정과 다르게 직권 부과한 경우:
직권 부과월부터 소급 조정
3)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확정되기 전인 경우: ‘동의서’ 징구 후 상속지분율 별로 소급 조정
4) 지분별 보험료 부과: 지분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후 지분율 별로 부과(다만, 제적등본 또는
공단 전산 등으로 상속재산 지분율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징구할 필요 없음)
※ 직권 부과한 가입자 외의 상속인에 대한 매수등록 ⇨ ‘매각’의 경우를 준용
라. 법정 상속이 공부상 확정되지 않았으나 (확정되기 전) ․ 재산세가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대표상속인)에게 부과된 경우: 일괄 연계월 또는 상속부과월부터 상속
지분율별로 소급조정
1) 보험료 부과: 조정 적용월부터 전체 상속자를 대상으로 민법 상 상속지분율별로 소급부과
2) 증빙서류: 폐쇄가족관계증명 및 상속지분 소유자의 동의서
단, 상속자 전체 동의서를 받지 못할 경우 가족관계증명(폐쇄가족관계증명)으로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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