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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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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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역
      보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료

      부
      과          다.  법정  상속이  공부상  확정되지  않은(확정되기  전인)  경우
      관
      리            1)  재산세가  상속부과(직권)된  가입자가  아닌  다른  법정  상속인에게  부과한  경우

                         :상속지분율  별로  소급  조정

                   2)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과세되지 않은 가입자에게 민법상 상속 규정과 다르게 직권 부과한 경우:
                     직권  부과월부터  소급  조정

                   3)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확정되기  전인  경우:  ‘동의서’  징구  후  상속지분율  별로  소급  조정

                   4) 지분별 보험료 부과: 지분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후 지분율 별로 부과(다만, 제적등본 또는
                     공단  전산  등으로  상속재산  지분율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징구할  필요  없음)


                ※  직권  부과한  가입자  외의  상속인에  대한  매수등록  ⇨ ‘매각’의  경우를  준용




                 라.  법정  상속이  공부상  확정되지  않았으나  (확정되기  전)  ․ 재산세가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대표상속인)에게  부과된  경우:  일괄  연계월  또는  상속부과월부터  상속
                     지분율별로  소급조정

                   1)  보험료  부과:  조정  적용월부터  전체  상속자를  대상으로  민법  상  상속지분율별로  소급부과


                   2)  증빙서류:  폐쇄가족관계증명  및  상속지분  소유자의  동의서
                      단,  상속자  전체  동의서를  받지  못할  경우  가족관계증명(폐쇄가족관계증명)으로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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