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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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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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다. 직장가입자 중 종교인 기타소득이 연계되어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된 경우, 귀속
      역              연도 중 동일한 지급처에서 종교인 기타소득으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이력있을 시
      보
      험              기타소득  조정
      료

      부         16.  이연성과급:  직장  퇴직  후  이연성과급이  근로소득으로  연계된  경우
      과
      관          가.  직장보험료로  부과되지  않은  이연성과급은  조정불가
      리
                 ※  이연성과급이란?
                     금융권의  이연성과급  제도는  성과급을  여러  해에  분할해  지급하는  제도로  단기  성과에만  급급해  하는  부작용을
                   극복을  위해  금융투자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17.  직장가입자  이력이  있는  근로소득
                 가.  조정대상

                   1) 연계대상 귀속년도의 초일(예 : 0000.1.1) 이후부터 조정신청 현재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전산
                      자격상  직장가입자  이력이  있는  경우

                     -  증빙자료:  자격조회  전산화면
                   2)  전산상  직장가입자  이력은  없으나  퇴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  조정시기: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는  ‘직장가입자  이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18.  공동사업자등록번호로  단체가  운영하여  대표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가.  조정시기:  일괄  부과된  연계월부터(지분만큼)

                 나.  대상:  농어민  후계자  단체  등

                 다.  보험료  부과:  조정처리한  조합원별  지분을  조정  신청월의  다음  달부터  부과
                 라. 대표자에게 전부 부과된 소득이 소멸하였을 경우: 조합 사업자등록번호가 폐업됨을
                     전제로  하여  ‘폐업⋅해촉’의  경우를  준용

                 마.  조합원  각  자의  지분별로  부과된  소득이  소멸하였을  경우:  소유  부동산이

                      매각⋅전매 등의 사유로  처분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폐업⋅해촉’의 경우를 준용

                      공동명의자의  소득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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