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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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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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파산 : 폐업 ․ 해촉을 준용하여 조정 처리 지
역
보
※ 개인파산이란? 험
‣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임. 료
‣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모든 채무는 탕감되고 재산형성과 소득활동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파산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재산항목(이자소득 포함)은 조정 가능하지만, 파산선고 후 취득한 재산은 조정불가하며, 사업소득 등은 부
소득활동 중단 시(폐업ㆍ해촉)에만 조정 가능함. 과
관
리
4. 휴업 : 휴업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조정 <2021.7.1.개정>
※ 예외: 부동산임대업은 휴업 조정 불가, 멸실로 인한 휴업일 경우 멸실대장(지자체 발급) 징구하여 조정
가. 증빙서류 : 휴업사실증명원
나. 사후관리: 휴업 중 재개시(재개업)의 경우 ‘폐업 후 재개업 업무처리 지침’ 준용
다만, 휴업 재개시(재개업)로 소득발생이 확인된 경우 확인된 날(공단 전산 D/B의
사업자등록자료 상 변경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대상 소득금액 재부과
5. 사업장 영업정지: 조정불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1126호(2006.4.14.) '질의회신 제이유 네트워크'
- 외부요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판매영업이 유보되는 ‘영업정지’를 사업부진의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음
6. 의료기관 개설신고일보다 사업자 등록개업일자가 빠를 경우
가. 증빙서류 :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나. 조정시기 및 보험료 부과 : 재 부과된 시점으로 조정하고, 의료기관 개설 신고일
다음 달로 적용대상 소득금액 재 부과(개설신고일이 1일인 경우 당월)
7. 부동산 임대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포함)
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1) 조정대상: 사업자등록 폐업(휴업)하고 임대소득 물건지도 매도한 경우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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