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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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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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파산  :  폐업  ․  해촉을  준용하여  조정  처리                                                    지
                                                                                                         역
                                                                                                         보
                 ※  개인파산이란?                                                                              험
                  ‣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임.                         료
                   ‣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모든 채무는 탕감되고 재산형성과 소득활동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파산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재산항목(이자소득 포함)은 조정 가능하지만, 파산선고 후 취득한 재산은 조정불가하며, 사업소득 등은                       부
                   소득활동  중단  시(폐업ㆍ해촉)에만  조정  가능함.                                                        과
                                                                                                         관
                                                                                                         리

                4.  휴업  :  휴업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조정  <2021.7.1.개정>

                 ※  예외:  부동산임대업은  휴업  조정  불가,  멸실로  인한  휴업일  경우  멸실대장(지자체  발급)  징구하여  조정


                 가.  증빙서류  :  휴업사실증명원

                 나.  사후관리:  휴업  중  재개시(재개업)의  경우  ‘폐업  후  재개업  업무처리  지침’  준용
                     다만, 휴업 재개시(재개업)로 소득발생이 확인된 경우 확인된 날(공단 전산 D/B의

                     사업자등록자료  상  변경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대상  소득금액  재부과



                5.  사업장  영업정지:  조정불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1126호(2006.4.14.)  '질의회신  제이유  네트워크'
                -  외부요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판매영업이  유보되는  ‘영업정지’를  사업부진의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음




                6.  의료기관  개설신고일보다  사업자  등록개업일자가  빠를  경우

                 가.  증빙서류  :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나.  조정시기 및 보험료  부과  :  재 부과된 시점으로  조정하고,  의료기관 개설 신고일
                     다음  달로  적용대상  소득금액  재  부과(개설신고일이  1일인  경우  당월)



                7.  부동산  임대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포함)

                 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1)  조정대상:  사업자등록  폐업(휴업)하고  임대소득  물건지도  매도한  경우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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