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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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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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명의도용                                                                              지
                                                                                                         역
                      ❍ 법원결정문  또는  경찰서  신고서류  등에  의거  관련  소득금액이  보험료로  부과된  달부터
                                                                                                         보
                        조정하고,  확인  월의  다음  달부터  명의를  도용한  자에게  부과,  단  보험료  산정전일  경우                     험
                        당월부터 부과                                                                          료

                                                                                                         부
                                                                                                         과
               지역보험료  조정  업무처리지침(소득)                                                                     관
                                                                                                         리
               이미  발생한  과세소득을  조정  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및  시행령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정관  제45조(보험료  부과자료의  반영  등)의거하여,  발생한  소득에  연간
               부과하여야 하나 부과시점과 소득발생시점의 차이로 소득활동의 중단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금액

                1.  폐업,  해촉(퇴직)

                 가.  주요  증빙서류


                    조정사유             증빙서류명칭                 발급처                    비고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홈택스)
                                                                        ▢ 1 날인  확인방법
                                    해촉(퇴직증명서)              소득지급처        ▢ 2 소득지급처  폐업  시
                     해촉
                                                                        ▢ 3 소득지급처  확인  불가  시
                     (퇴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복지공단        ▢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이직  확인통지서(종사자용)

                  ▢  날인  확인  방법(해촉증명서  등)
                   1
                      -  법인(단체):  직인이나  대표자  날인
                      -  개인사업자:  사업자의  *서명날인
                      *서명날인이란:  문서에  이름  또는  상호를  직접  쓰고  도장을  찍는  것
                  ▢  소득지급처  폐업  시
                   2
                      -  해촉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폐업일을  해촉(퇴직)일로  간주
                  ▢  소득지급처  확인  불가  시
                   3
                      -  조정  불가
                      - 단, 세무서에 공문서 의뢰하여 소득지급처가 확인 될 경우 해당 소득지급처의 해촉증명서 등을 징구하여 처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4
                        -  피보험자  입직통지서,  이직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콘크리트믹서트럭자차기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전속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대리기사  등
                      9종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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