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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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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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명의도용 지
역
❍ 법원결정문 또는 경찰서 신고서류 등에 의거 관련 소득금액이 보험료로 부과된 달부터
보
조정하고, 확인 월의 다음 달부터 명의를 도용한 자에게 부과, 단 보험료 산정전일 경우 험
당월부터 부과 료
부
과
지역보험료 조정 업무처리지침(소득) 관
리
이미 발생한 과세소득을 조정 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및 시행령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정관 제45조(보험료 부과자료의 반영 등)의거하여, 발생한 소득에 연간
부과하여야 하나 부과시점과 소득발생시점의 차이로 소득활동의 중단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금액
1. 폐업, 해촉(퇴직)
가. 주요 증빙서류
조정사유 증빙서류명칭 발급처 비고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홈택스)
▢ 1 날인 확인방법
해촉(퇴직증명서) 소득지급처 ▢ 2 소득지급처 폐업 시
해촉
▢ 3 소득지급처 확인 불가 시
(퇴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복지공단 ▢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이직 확인통지서(종사자용)
▢ 날인 확인 방법(해촉증명서 등)
1
- 법인(단체): 직인이나 대표자 날인
- 개인사업자: 사업자의 *서명날인
*서명날인이란: 문서에 이름 또는 상호를 직접 쓰고 도장을 찍는 것
▢ 소득지급처 폐업 시
2
- 해촉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폐업일을 해촉(퇴직)일로 간주
▢ 소득지급처 확인 불가 시
3
- 조정 불가
- 단, 세무서에 공문서 의뢰하여 소득지급처가 확인 될 경우 해당 소득지급처의 해촉증명서 등을 징구하여 처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4
- 피보험자 입직통지서, 이직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콘크리트믹서트럭자차기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전속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대리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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