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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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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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 시기 지
역
가) 원칙 : 원인발생일이 속한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다만, 원인발생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보
조정 및 부과 험
료
나) 예외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부
단, 1일이 공휴일(주 5일제 토요 휴무일,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그 밖에 이사장이 과
관
유급휴일로 지정한 날)인 경우에는 그 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최초 근무일을 1일로 봄
리
(1) 소득 : 차기연계 예정 소득금액이 인하되어 「소득금액증명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을 제출한 경우
(2) 재산 : 차기연계 예정 과세표준액이 인하된 재산, 공부상 미등재된 마을공동재산, 혈연
관계의 재산세납부자(납세의무자) 재산 등
(3) 자동차 : 공부상 미등재된 마을공동용, 종교용(9인승이상) 등
다) 행정기관 또는 공단의 업무착오 등에 기인한 경우
(1) 부과표준 또는 연계자료의 오류 등 공단의 착오로 부과된 경우에는 착오 부과된 월부터
조정
❖ ‘공단의 업무착오가 명백한 경우’란?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불가’ 또는 ‘조정적용
시점의 착오’임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거 명확히 밝혀진 경우 등을 의미
(2) 단순착오로 조정한 경우에는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부과하되, 보험료 산정 전인
경우 당월부터 부과
❖ ‘단순착오’란 업무오류로 조정한 경우를 의미하며,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함임
라) 가입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조정한 경우 ⇒ 조정일자로 소급하여 취소한 후 재 부과
예)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특수형태근로자 재취업 자료 등으로 확인된 경우
※ 조정 신청 시 부당하게 보험료 조정한 사실이 공단에 의해 확인될 경우 소급하여 재 부과 될 수 있음을
안내
3) 지분에 따른 조정
- 공부상 지분율이 확인된 경우 지분율에 따라 조정・재부과
4) 이의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준용
가) 신청대상
(1) 전산 일괄연계 및 수시연계・정기조정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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