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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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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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7) 원인발생일
역
보 가) 소득 : 사업자등록일, 폐업일, 휴업일, 해촉(퇴직)일 등
험
료 나) 재산 : 부동산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건축물 또는 토지관리대장(등록일), 건축물멸실대장・
건축물말소대장(멸실일), 화재사실확인서(소실일) 등
부
과
관 다)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등록일), 폐차인수증명서(폐차일 또는 폐차인수일), 도난사고사실
리 확인원(도난신고일) 등
나. 보험료 조정기준
1) 조정대상
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표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재산(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전월세금액, 자동차) 등의 소유권이 소멸・
변동 되었을 경우 소멸・변동된 그 부과표준을 보험료 조정대상으로 함
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건강보험료에 적용된 부과표준을
대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보험료 조정ㆍ경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
(1) 본인 확인 등
㉮ 본 인 : 신분증과 자격사항 등으로 본인 확인
㉯ 대리인 : 정보주체 본인과 유선 등으로 위임 여부 확인
(2)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분증은 업무에 필요한 앞면만 징구
㉯ 임의대리인
- 위임자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정대리인 신분증
다) 가입자가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가입자가 허위 신고로 보험료를 조정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조정 취소 또는 재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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