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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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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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나.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  …  월납  <19.1.1.>
      역
      보          1)  공통사항
      험
      료            가)  대상  :  영주(F-5),  결혼이민(F-6)

      부            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과
      과
      관            다)  보험료 경감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며, 경감율 적용 시 끝수는  계산하지 않음
      리
                 ※  2018.  12.  이전  월납  적용  국내  영주  외국인  :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다.  선납대상  외국인,  재외국민에  대한  부과기준  변경  …  2016.  9.  23.

                 1)  대상  :  선납대상  외국인,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2) 내용 : 매월 2일 이후 취득 후 그 달에 출국 등으로 상실할 경우 취득월 보험료 부과


                 법  제  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⑦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매월  2일  이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6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9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보험료  국고지원



                 1)  지원  대상
                     - 「병역법」 제21조제1항 및 제26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
                       요원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  …  유예사유  코드  :  81(기타휴직)



                 2)  사회복무요원  보험료  지원  기준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이전          비    고
                 10만원  이하자          전액  지원           전액  지원          전액  지원          공단과  정산
                                                                                 *병무청  직접  지원(지역)
                 10만원  초과자       10만원  정액  지원     10만원  정액  지원       전액  지원
                                                                                   *공단과  정산(직장)
                  겸직  허가자           전액  지원           지원  안함          전액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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