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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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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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나.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 … 월납 <19.1.1.>
역
보 1) 공통사항
험
료 가) 대상 : 영주(F-5), 결혼이민(F-6)
부 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과
과
관 다) 보험료 경감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며, 경감율 적용 시 끝수는 계산하지 않음
리
※ 2018. 12. 이전 월납 적용 국내 영주 외국인 :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다. 선납대상 외국인, 재외국민에 대한 부과기준 변경 … 2016. 9. 23.
1) 대상 : 선납대상 외국인,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2) 내용 : 매월 2일 이후 취득 후 그 달에 출국 등으로 상실할 경우 취득월 보험료 부과
법 제 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⑦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매월 2일 이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6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9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보험료 국고지원
1) 지원 대상
- 「병역법」 제21조제1항 및 제26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
요원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 … 유예사유 코드 : 81(기타휴직)
2) 사회복무요원 보험료 지원 기준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이전 비 고
10만원 이하자 전액 지원 전액 지원 전액 지원 공단과 정산
*병무청 직접 지원(지역)
10만원 초과자 10만원 정액 지원 10만원 정액 지원 전액 지원
*공단과 정산(직장)
겸직 허가자 전액 지원 지원 안함 전액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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