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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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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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 「병역법」 제31조의3에  따른  질병  등  분할복무로  인한  복무중단  기간
      역                     ※  대체복무요원은  훈련  없음
      보
      험
      료          5)  지역  부과기준

      부
      과            가)  지원  대상
      관                -  지역가입자는  기존  세대에서  별도  세대  분리  후  월별  보험료  산정
      리
                       -  사회복무요원  (282),  상근예비역  (281),  대체복무요원(283)…증번호  앞  3자리로  구분

                   나)  부과기준

                        일반  지역가입자와  부과  기준  동일하나,  전월세  부과는  별도기준  적용
                    (1)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등이 “세대원”으로 전월세 금액이 미 부과되고 있는 경우
                           ∙ 사회복무요원  등  세대(분리되는  세대)  :  무상거주  금액(1만원)  입력

                    (2)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등이 “세대주(원)”으로 전월세 금액이 부과되고 있는 경우
                           ∙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등  세대(분리되는  세대)  :  해당  전월세  금액  입력
                           ∙ 잔여  세대  :  무상거주  금액(1만원)  입력



                 6)  지역  경감기준

                   가)  경감종류  :  경감  전체

                   나) 세대구성원 일부가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으로 세대 분리 후,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으로  분리된  세대(A)와  잔여  세대(A-1)

                       - 원칙 : 세대 분리로 인해 (A) 또는 (A-1) 어느 한쪽 세대에만 경감사유 존재해도,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재산기준 단독(동일) 세대로 보아 동일 기준 경감 적용






                10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



                가.  용어의  정리

                 1)  부과 : 매수등록  또는  직권부과  등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

                   -  소득・재산  정기  부과 : 매년  11월
                     예)  2020년  귀속소득  ☞  2021.11월  ~  2022.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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