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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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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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병역법」 제31조의3에 따른 질병 등 분할복무로 인한 복무중단 기간
역 ※ 대체복무요원은 훈련 없음
보
험
료 5) 지역 부과기준
부
과 가) 지원 대상
관 - 지역가입자는 기존 세대에서 별도 세대 분리 후 월별 보험료 산정
리
- 사회복무요원 (282), 상근예비역 (281), 대체복무요원(283)…증번호 앞 3자리로 구분
나) 부과기준
일반 지역가입자와 부과 기준 동일하나, 전월세 부과는 별도기준 적용
(1)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등이 “세대원”으로 전월세 금액이 미 부과되고 있는 경우
∙ 사회복무요원 등 세대(분리되는 세대) : 무상거주 금액(1만원) 입력
(2)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등이 “세대주(원)”으로 전월세 금액이 부과되고 있는 경우
∙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등 세대(분리되는 세대) : 해당 전월세 금액 입력
∙ 잔여 세대 : 무상거주 금액(1만원) 입력
6) 지역 경감기준
가) 경감종류 : 경감 전체
나) 세대구성원 일부가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으로 세대 분리 후,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으로 분리된 세대(A)와 잔여 세대(A-1)
- 원칙 : 세대 분리로 인해 (A) 또는 (A-1) 어느 한쪽 세대에만 경감사유 존재해도,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재산기준 단독(동일) 세대로 보아 동일 기준 경감 적용
10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
가. 용어의 정리
1) 부과 : 매수등록 또는 직권부과 등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
- 소득・재산 정기 부과 : 매년 11월
예) 2020년 귀속소득 ☞ 2021.11월 ~ 2022.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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