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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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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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  보험료  부과                                                        지
                                                                                                         역
                                                                                                         보
                                                                                                         험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3호(2021.  2.  26.  일부개정)】
                                                                                                         부
                                                                                                         과
                가.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선납  <21.3.1.>                                                       관
                                                                                                         리
                 1) 공통사항

                   가) 대상 :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기타(G-1),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일반(F-4),
                      재외국민일반(C-0), 난민 등(C-7), 재외국민유학(C-9), 재외동포유학(C-10)

                   나)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그  산정된  보험료가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평균보험료를  부과하되  세대주가  C7*(난민  등)  및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와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부과
                          *  F-1-16(난민인정자  가족),  F-2-4(난민인정자)
                       - 소득, 재산(무재산인 경우 전월세금), 자동차 등 부과자료를 입력하여 누락없이 부과해야 함

                       - 평균보험료는  매년  11월말  전체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말하여,  적용기간은  그  다음해
                        1월부터  12개월  동안  적용(’20.11월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는  ’21.1월~12월)
                            ※ ’20.11월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는 118,180원(건강보험료기준)이며, 적용기간은 ’21.1월분 보험료부터
                          12월분  보험료까지  적용됨

                   다)  경감가능  체류  자격  및  경감율
                       -  종교(D-6),  기타(G-1)  :  30%  경감

                       -  유학(D-2),  일반연수(D-4),  재외국민  유학(C-9),  재외동포  유학(C-10)  :  70%  경감
                          ※  2021.  3.  1.  유학생  당연적용  실시에  따른  적용기준  고시  반영
                         2021.  3.  ~  2022.  2.  …  70%,    2022.  3.  ~  2023.  2.  …  60%,  2023.  3.  ~    …  50%
                          ※ 단,  소득기준(연  360만원)과  재산기준(13,500만원)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경감  적용하며,  경감율
                         적용시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  재외국민유학  및  재외동포유학의  경우  대학원과  대학원대학교는  제외

                            ※  난민  등(C-7)  및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경감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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