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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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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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 보험료 부과 지
역
보
험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3호(2021. 2. 26. 일부개정)】
부
과
가.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선납 <21.3.1.> 관
리
1) 공통사항
가) 대상 :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기타(G-1),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일반(F-4),
재외국민일반(C-0), 난민 등(C-7), 재외국민유학(C-9), 재외동포유학(C-10)
나)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그 산정된 보험료가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평균보험료를 부과하되 세대주가 C7*(난민 등) 및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와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부과
* F-1-16(난민인정자 가족), F-2-4(난민인정자)
- 소득, 재산(무재산인 경우 전월세금), 자동차 등 부과자료를 입력하여 누락없이 부과해야 함
- 평균보험료는 매년 11월말 전체 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말하여, 적용기간은 그 다음해
1월부터 12개월 동안 적용(’20.11월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는 ’21.1월~12월)
※ ’20.11월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는 118,180원(건강보험료기준)이며, 적용기간은 ’21.1월분 보험료부터
12월분 보험료까지 적용됨
다) 경감가능 체류 자격 및 경감율
- 종교(D-6), 기타(G-1) : 30% 경감
- 유학(D-2), 일반연수(D-4), 재외국민 유학(C-9), 재외동포 유학(C-10) : 70% 경감
※ 2021. 3. 1. 유학생 당연적용 실시에 따른 적용기준 고시 반영
2021. 3. ~ 2022. 2. … 70%, 2022. 3. ~ 2023. 2. … 60%, 2023. 3. ~ … 50%
※ 단, 소득기준(연 360만원)과 재산기준(13,500만원)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경감 적용하며, 경감율
적용시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 재외국민유학 및 재외동포유학의 경우 대학원과 대학원대학교는 제외
※ 난민 등(C-7) 및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경감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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