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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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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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② 대리 신청 시 준비서류
역 - 본인・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개인정보보호법 별지 제11호 서식)
보 ※ 위임장, 본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은 발급서류사본에 첨부 보관
험
료 - 대리인 방문 시 정보주체에게 위임사실 여부 유선확인 후 발급(확인일시, 확인내용을
위임장 여백에 기록)
부
과 마) 보험료 확인내역서 발급기준
관
리 (1) 발급사항: 최저보험료, 소득, 재산, 전월세금, 자동차(점수) 등 제공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보험료 산정내역 중 “소득”부분만 제공
(2) 본인확인 및 절차
① 본 인: 신분증과 자격사항 등으로 본인 확인
② 대리인: 정보주체 본인과 전화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본인 및 위임여부 확인)
(3) 동일 지역증번호 세대구성원이 세대주 및 다른 세대원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① 발급대상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
- 본인에 준해서 발급: 신청자의 신분증과 발급대상자와 전화 확인(위임장 필요 없음)
② 발급대상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 대리인에 준해서 발급(위임장 및 신분증 필요)
(4) 사망자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① 발급대상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공단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생략가능)와 신청자의 신분증으로 발급
② 발급대상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 발급불가
(5) 구비서류
①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면 인정
※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이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위임의 진정성이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발급을 거부 할 수 있음
② 임의대리인
- 위임자 신분증(사본)
- 위임장(개인정보보호법 별지 제11호 서식)
- 대리인 신분증
③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정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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