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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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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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②  대리  신청  시  준비서류
      역                          -  본인・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개인정보보호법  별지  제11호  서식)
      보                                   ※  위임장,  본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은  발급서류사본에  첨부  보관
      험
      료                          - 대리인 방문 시 정보주체에게 위임사실 여부 유선확인 후 발급(확인일시, 확인내용을
                             위임장  여백에  기록)
      부
      과            마)  보험료  확인내역서  발급기준
      관
      리               (1)  발급사항:  최저보험료,  소득,  재산,  전월세금,  자동차(점수)  등  제공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보험료  산정내역  중  “소득”부분만  제공
                      (2)  본인확인  및  절차
                               ①  본    인:  신분증과  자격사항  등으로  본인  확인

                               ② 대리인: 정보주체 본인과 전화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본인 및 위임여부 확인)
                      (3)  동일  지역증번호  세대구성원이  세대주  및  다른  세대원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①  발급대상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
                                     - 본인에 준해서 발급: 신청자의 신분증과 발급대상자와 전화 확인(위임장 필요 없음)
                               ②  발급대상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  대리인에  준해서  발급(위임장  및  신분증  필요)
                      (4)  사망자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①  발급대상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공단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생략가능)와 신청자의 신분증으로 발급

                               ②  발급대상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  발급불가
                      (5)  구비서류
                               ①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면  인정
                                        ※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이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위임의  진정성이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에는  발급을  거부  할  수  있음
                               ②  임의대리인
                                     -  위임자  신분증(사본)

                                     -  위임장(개인정보보호법  별지  제11호  서식)
                                     -  대리인  신분증
                                 ③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정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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