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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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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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공무원연금 종류: 퇴직, 연계퇴직연금
역 ∙ 군인연금 종류: 퇴역, 연계퇴직연금
보
험 ∙ 국민연금 종류: 노령(특례노령, 조기노령 포함), 연계노령연금
료 ∙ 별정우체국연금 종류: 퇴직, 연계퇴직연금
부 ❍ 연금소득자료 확보 및 전산연계 기준
과
관 - 연금소득자료 부과반영: 매년 1월(자료는 매월 확보)
리 - 전산연계 기준
* 정기연계: 귀속년도가 전년도인 자료를 당해 연도 1월부터 부과반영
※ 정관 제45조 개정(’14. 4. 8.)으로 ’15. 1월부터 시행
∙ 자료 확보 당시 연금 지급대상자 기준(지급 정지된 자는 제외)
∙ 전년도(1월 ~ 12월) 지급 누계 액으로 연 연금액 부과
【 부과 반영 시기 】
- 2013년 귀속자료 까지 : 매년 11월
- 2014년 귀속자료 부터 : 매년 1월 … 정관 제45조 개정(‘14. 4. 8.)으로 변경
【 연 연금액 기준 】
- 2011년까지 : 매년 해당 연도 1월 ∼ 9월까지 지급누계 + (9월 지급액 × 3)
- 2012, 2013년 : 매년 해당 연도 1월 ∼ 10월까지 지급누계 + (10월 지급액 × 2)
- 2014년부터 : 전년도 1월 ∼ 12월 지급누계
※ 정관 제45조 개정(’14. 4. 8.)으로 변경
【 부과 반영 시기와 연금액 귀속연도 】
- 적용년월 2021년 1월 ~ 2021년 12월, 귀속연도 2020년 연금액
※ 2020년 연금액 계산 방법 1~12월 누계
- 신규 연금수급자 자료 연계・적용 … ’14. 3월까지
※ 정관 제45조 개정으로 ’14. 4월부터 신규연금수급자 발췌 및 반영 제외
【 정관 제45조(보험료 부과자료의 반영 등) 】
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귀속연도가 전년도의 것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의 월의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다.
1.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소득 자료: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전문변경 201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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