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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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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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 공무원연금  종류: 퇴직,  연계퇴직연금
      역                      ∙ 군인연금  종류: 퇴역,  연계퇴직연금
      보
      험                      ∙ 국민연금  종류:  노령(특례노령,  조기노령  포함),  연계노령연금
      료                      ∙ 별정우체국연금  종류:  퇴직,  연계퇴직연금

      부               ❍ 연금소득자료  확보  및  전산연계  기준
      과
      관                  -  연금소득자료  부과반영:  매년  1월(자료는  매월  확보)
      리                  -  전산연계  기준

                                *  정기연계: 귀속년도가  전년도인  자료를  당해  연도  1월부터  부과반영
                                ※  정관  제45조  개정(’14.  4.  8.)으로  ’15.  1월부터  시행
                             ∙ 자료  확보  당시  연금  지급대상자  기준(지급  정지된  자는  제외)
                             ∙ 전년도(1월  ~  12월)  지급  누계  액으로  연  연금액  부과


                    【 부과  반영  시기 】
                     -  2013년  귀속자료  까지  :  매년  11월
                     -  2014년  귀속자료  부터  :  매년  1월  …  정관  제45조  개정(‘14.  4.  8.)으로  변경

                    【 연  연금액  기준 】
                     -  2011년까지  :  매년  해당  연도  1월  ∼  9월까지  지급누계  +  (9월  지급액  ×  3)
                     -  2012,  2013년  :  매년  해당  연도  1월  ∼  10월까지  지급누계  +  (10월  지급액  ×  2)
                     -  2014년부터  :  전년도  1월  ∼  12월  지급누계
                         ※ 정관  제45조  개정(’14.  4.  8.)으로  변경

                    【 부과  반영  시기와  연금액  귀속연도 】
                     -  적용년월  2021년  1월  ~  2021년  12월,  귀속연도  2020년  연금액
                         ※  2020년  연금액  계산  방법  1~12월  누계

                         -  신규  연금수급자  자료  연계・적용  …  ’14.  3월까지
                                ※  정관  제45조  개정으로  ’14.  4월부터  신규연금수급자  발췌  및  반영  제외


                    【 정관  제45조(보험료  부과자료의  반영  등) 】
                     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귀속연도가  전년도의  것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의  월의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한다.
                         1.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소득  자료: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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