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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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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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과자료 전산연계 지
역
보
험
가. 개요 료
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부
과
기타소득, 재산자료(건물, 토지 등), 자동차등록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확보
관
※ 농업소득은「지방세법」부칙 제7332호(2005. 1. 5.)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2005년도 과세소득부터 리
5년간 과세치 않음(2010년부터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세목 삭제)
나) 자료 확보는 법 제96조(자료의 제공) 및 시행령 제69조의2(제공 요청 자료 등) 제1항
[별표4의3]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유통시스템(구 행정정보중계시스템)을 통해 확보
다) 2018.11. 연계부터 재산세 자료 추가 확대 연계(서울특별시 이외)
- 기존: 00 개인, 01 내국인, 02 외국인
- 추가: 기존코드 이외 03 ~ 99(법인, 단체, 국가 및 공공기관 등)
나. 전산연계자료 주요내용
연계시기
부과자료명 제공기관 귀속시점
자료 확보 일괄적용
소득 국세청 전년도 귀속분 10월 11월
소득 소득(경정자료) 국세청 직전4개년도 귀속분 2, 9월 3, 10월
연금소득 5대 공적연금기관 전년도 귀속분 매월 1월
재산자료 전체 지방자치단체 해당 연도분 9-10월 11월
부동산(토지)
소유권 변동자료 국토교통부 전전월 변동자료 매월 매월
재산
행정안전부,
취득세정보자료 전전월 변동자료 매월 익월
서울특별시
자동차 국토교통부 전월 변동자료 매일 매월
※ 천재지변, 감염병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사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용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 소득(국세청) : 전년도 귀속분 소득(과세소득 및 원천징수근로소득)
※ 2020.11월(2019년 귀속분)부터 분리과세 금융소득·주택임대소득에 보험료 부과
- 분리과세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 ~ 2천만원이하인 소득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 2019년 귀속 분리과세 금융소득 및 주택임대소득 추가연계(2020.11월부터 추가 적용)
* 연금 소득(5대 연금지급기관) : 공무원・사학・군인・국민・별정우체국 연금
* 재산 자료(지자체) : 6월1일 소유기준 재산세 과세자료(건물,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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