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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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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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8. 6. 이전 전(월)세 기본공제 지
역
∙ 2012. 9. 1. 최초 기본공제액 300만원 보
∙ 2014. 1. 1. 기본공제액 500만원으로 변경
험
적용 순서 료
전(월)세 계약 구분 상한선 부채공제 기본공제 평가율 반영 부
(10%) (상한선 범위내) (500만원) (30%)
과
동일주소 계약 갱신 적용 적용 적용 적용 관
리
주소변동 계약 미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② 2018. 7. 1. 이후 재산금액별 기본공제액 도입
∙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평가방식 변경(전월세 30% 평가율 적용)
∙ 전월세 평가금액을 포함한 재산금액에 대한 기본공제액 개념 도입
적용 순서
전(월)세 계약 구분 상한선 부채공제 평가율 반영 재산금액별
(10%) (상한선 범위내) (30%) 기본공제액
동일주소 계약 갱신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주소변동 계약 미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3) 적용 방법
(가) 상한선적용, 기본공제, 평가율 반영은 전산에서 자동 처리
(나) 부채 공제는 본인의 신청 및 시행규칙 별표8 제3호와 관련된 입증서류 제출(신청주의)
나) 상한선 적용 … 신고부과 시만 적용(직권부과 시 적용안함, 2016. 7. 1. 개정)
‣ 직전 전월세(변동 전) 부과 사유와 현 전월세(변동 후) 부과사유 모두 신고인 경우에만 만기 재부과
시 인상 상한선 10%인정: 신고 → 신고
※ 신고 → 직권, 직권 → 신고, 직권 → 직권의 경우 상한선 적용 안함
(1) 적용 기준
(가) 현재 지역가입자가 주소변동 없이 임대차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으로 전(월)세금이
인상된 경우에만 적용
- 계약기간 상관없이 계약 때마다 직전 전(월)세금을 기준으로 10%의 상한선을 각기 적용
(나) 변동 전·후 전(월)세금은 확정일자 받은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전(월)세금을 기준으로 하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
- 확인내용(확인자, 일시, 방법 등)을 전월세 계약서 사본 여백에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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