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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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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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2018.  6.  이전  전(월)세  기본공제                                             지
                                                                                                         역
                               ∙ 2012.  9.  1.  최초  기본공제액  300만원                                         보
                               ∙ 2014.  1.  1.  기본공제액  500만원으로  변경
                                                                                                         험
                                                                      적용  순서                             료

                                  전(월)세  계약  구분      상한선        부채공제        기본공제       평가율  반영           부
                                                     (10%)    (상한선  범위내)    (500만원)      (30%)
                                                                                                         과
                                  동일주소  계약  갱신        적용         적용          적용          적용              관
                                                                                                         리
                                   주소변동  계약          미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②  2018.  7.  1.  이후  재산금액별  기본공제액  도입

                               ∙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평가방식  변경(전월세  30%  평가율  적용)
                               ∙ 전월세  평가금액을  포함한  재산금액에  대한  기본공제액  개념  도입
                                                                      적용  순서
                                  전(월)세  계약  구분      상한선        부채공제       평가율  반영     재산금액별
                                                     (10%)    (상한선  범위내)     (30%)     기본공제액

                                  동일주소  계약  갱신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주소변동  계약          미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3)  적용  방법
                         (가)  상한선적용,  기본공제,  평가율  반영은  전산에서  자동  처리

                         (나) 부채 공제는 본인의 신청 및 시행규칙 별표8 제3호와 관련된 입증서류 제출(신청주의)

                   나)  상한선  적용  …  신고부과  시만  적용(직권부과  시  적용안함,  2016.  7.  1.  개정)

                       ‣  직전  전월세(변동  전)  부과  사유와  현  전월세(변동  후)  부과사유  모두  신고인  경우에만  만기  재부과
                        시  인상  상한선  10%인정:    신고  →  신고
                           ※  신고  →  직권,  직권  →  신고,  직권  →  직권의  경우  상한선  적용  안함



                    (1)  적용  기준

                         (가) 현재  지역가입자가  주소변동  없이  임대차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으로  전(월)세금이
                           인상된  경우에만  적용
                             - 계약기간 상관없이 계약 때마다 직전 전(월)세금을 기준으로 10%의 상한선을 각기 적용

                         (나) 변동 전·후 전(월)세금은 확정일자 받은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전(월)세금을 기준으로 하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
                             -  확인내용(확인자,  일시,  방법  등)을  전월세  계약서  사본  여백에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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