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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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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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지
                4      재산과  그  재산으로  인한  임대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중부과가  아닌가요?                            역

                                                                                                         보
                  ➜ 현행  지역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으로  부과되므로  이중부과라는  주장도  있으나,  조세체계에서도  소득세와                       험
                     재산세를  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료

                      ❍ 임대소득은  부동산  등  재산의  대여를  원인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부과이고,  재산  보험료는  재산  그              부
                       자체에  대한  부과로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어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
                                                                                                         관
                      ❍ 다만, 소득보다는 간접적으로 부담능력을 판단하는 재산 보험료는 줄이고,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을                          리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Question
                5      이의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 이의신청  접수  방법

                        -  우편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우:26464)
                        -  팩스 : 033-749-6306

                        -  인터넷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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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  서식 :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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