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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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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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
4 재산과 그 재산으로 인한 임대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중부과가 아닌가요? 역
보
➜ 현행 지역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으로 부과되므로 이중부과라는 주장도 있으나, 조세체계에서도 소득세와 험
재산세를 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료
❍ 임대소득은 부동산 등 재산의 대여를 원인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부과이고, 재산 보험료는 재산 그 부
자체에 대한 부과로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어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
관
❍ 다만, 소득보다는 간접적으로 부담능력을 판단하는 재산 보험료는 줄이고,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을 리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Question
5 이의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 이의신청 접수 방법
- 우편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우:26464)
- 팩스 : 033-749-6306
- 인터넷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공단홈페이지 → 정책센터 → 권리구제제도 → 이의신청방법/서식 → 온라인 이의신청 바로가기
- 지사에서 이의신청 접수 후 이의신청 사무부로 이첩가능
➜ 이의신청 서식 :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권리구제제도 → 이의신청방법/서식 → 건강보험 이의신청 서식 다운로드
- 공단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 의료급여 → 검색 →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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