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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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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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역
      보                            상담사례
      험
      료

      부
      과       Question
      관         1      1가구당  주거용  주택  1채를  공제해야  맞지  않은지요?
      리
                  ➜ 소득파악  개선상황과  직장_지역  간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재산
                     보험료를  축소할  예정입니다.
                  ➜ 재산  보험료는  주택의  개수가  아닌  보유  재산의  재산과  표로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주택  1채를  우선
                     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따라서, 주거용 주택 1채는 가구별로 재산금액이 너무 차이가 심하므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동일한
                      재산금액을  공제하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 서울 강남의 아파트 1채는 10억원, 시골 주택 1채는 100만원인 경우, 동일한 주택 1채로 재산을 공제하는
                        모순이  발생됩니다.
                      ❍ 2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2.7월부터는  모든  세대에 대해 재산과표 5천만원(시가 약  1억원)을 공제  후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Question
                2      주택의  대출금  등  부채는  왜  재산에서  공제되지  않나요?


                  ➜ 부채는  주거,  투자,  생계자금,  사업자금  등  어떤  목적으로  대출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여러  목적이
                     복합되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등  부채를  공제하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부과  시에도  부채는  반영하지  않으며,  저소득층의  사채는  증명하기  어렵고,  매월  변동되는
                       부채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관리할  수도  없습니다.



              Question
                3      재산이  없는데  재산  보험료는  왜  부과하나요?


                  ➜ 재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재산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재산 보험료는 토지, 주택, 건물 등 「지방세법」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의  전월세금액을  신고  또는  공단에서  조사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전월세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월세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고,
                       만약 친인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단 서식인 「무상거주확인서」등을 제출하시면 재산
                       보험료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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