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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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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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직권  부과세대:  보증금  만원단위를  ‘9’로  입력(예:  2,000만원  →  1,999만원)                          지
                                                                                                         역
                   마)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부과세대:  사회복무요원  등  전월세  금액  부과방법과  동일하게                               보

                      적용                                                                                 험
                                                                                                         료
                    (1)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세대원”으로  전월세  금액이  미부과되고  있는  경우
                                                                                                         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세대(분리되는  세대)  :  무상거주  금액(1만원)  입력                            과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세대주(원)”으로  전월세  금액이  부과되고  있는  경우                                관
                                                                                                         리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세대(분리되는  세대)  :  해당  전월세  금액  입력
                           ∙ 잔여  세대  :  무상거주  금액(1만원)  입력

                 4)  전(월)세금액  평가율  반영  후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적용  …  2018.  7.  이후

                   가)  전(월)세  금액  평가  방식:  30%  평가율만  적용

                          ※  전월세  평가  금액  =  {보증금  +  (월세  ×  40)}  ×  30%

                   나)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 공제: 전월세 금액(30% 평가율 적용)을 포함한 재산금액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기본  공제액  적용
                          ※  등급표  적용  재산금액  =  {재산세과세표준금액  +  전월세  평가금액(30%  적용)}  -  기본공제액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액】  …  [별표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재산금액                                      기본공제액

                        1,200만원  이하                              전액  공제(1200만원)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이하                        재산  850만원  공제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재산  500만원  공제

                                                전월세  평가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중  500만원.  다만,
                        5,00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  전액

                【 2018.  6.  이전  전(월)세  평가방식  및  전(월)세  기본공제 】
                 - 적용기준:  모든  전(월)세금에  대하여  500만원  기본공제  실시,  단  전(월)세금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0”
                   으로  함
                 -  전(월)세  평가방식:  공제  후  30%  평가율  적용
                     ∙ {보증금  +  (월세  ×  40)  -  전월세  기본공제(최대  500만원)}  ×  30%
                 -  등급표  적용  재산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보증금  +  (월세  ×  40)  -  최대500만원}  ×  30%]



                    (1) 변동된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2021년 11월부터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 500만원 추가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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