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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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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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권 부과세대: 보증금 만원단위를 ‘9’로 입력(예: 2,000만원 → 1,999만원) 지
역
마)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부과세대: 사회복무요원 등 전월세 금액 부과방법과 동일하게 보
적용 험
료
(1)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세대원”으로 전월세 금액이 미부과되고 있는 경우
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세대(분리되는 세대) : 무상거주 금액(1만원) 입력 과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세대주(원)”으로 전월세 금액이 부과되고 있는 경우 관
리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세대(분리되는 세대) : 해당 전월세 금액 입력
∙ 잔여 세대 : 무상거주 금액(1만원) 입력
4) 전(월)세금액 평가율 반영 후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적용 … 2018. 7. 이후
가) 전(월)세 금액 평가 방식: 30% 평가율만 적용
※ 전월세 평가 금액 = {보증금 + (월세 × 40)} × 30%
나)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 공제: 전월세 금액(30% 평가율 적용)을 포함한 재산금액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기본 공제액 적용
※ 등급표 적용 재산금액 = {재산세과세표준금액 + 전월세 평가금액(30% 적용)} - 기본공제액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액】 … [별표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재산금액 기본공제액
1,200만원 이하 전액 공제(1200만원)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이하 재산 850만원 공제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재산 500만원 공제
전월세 평가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중 500만원. 다만,
5,00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 전액
【 2018. 6. 이전 전(월)세 평가방식 및 전(월)세 기본공제 】
- 적용기준: 모든 전(월)세금에 대하여 500만원 기본공제 실시, 단 전(월)세금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0”
으로 함
- 전(월)세 평가방식: 공제 후 30% 평가율 적용
∙ {보증금 + (월세 × 40) - 전월세 기본공제(최대 500만원)} × 30%
- 등급표 적용 재산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보증금 + (월세 × 40) - 최대500만원} × 30%]
(1) 변동된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2021년 11월부터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 500만원 추가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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