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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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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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3)  차량가액  및  배기량에  따른  부과  기준  적용                                                   역
                                                                                                         보
                         - 차량가액: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최초 출고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험
                         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료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
                                                                                                         부
                         ①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는 부과제외 대상이나,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차량가액                          과
                                                                                                         관
                          4천만원  이상  자동차는  부과
                                                                                                         리
                         ②  그  밖의  자동차  및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 자동차는 부과점수를 30% 감액하여 자동차등급별 점수 산정(영
                         제42조제1항  [별표4])
                                ※  자동차등급별  점수(자동차  등급표)의  결정점수가  30%  감액을  적용한  점수이므로,  보험료  산정  시
                            이중으로  30%  감액하지  않도록  주의
                         ③  3,000cc  초과  승용자동차는  차량가액과  관계없이  부과

                                  ※ 자동차  가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
                         -  2021년도  비영업용  승용차의  내용연수별  잔가율  …  월  단위  계산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구분    1년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국산    0.826   0.725   0.614  0.518   0.437   0.368   0.311  0.262   0.221

                         외산    0.842   0.729   0.605  0.500   0.412   0.340   0.281  0.232   0.172

                【 2018.6.  이전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  산정방법 】
                 (1)  자동차등급별  점수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각각의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  계산  후  합산
                       -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인  자동차는  자동차등급별  점수에서  제외
                       -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자동차  종류별,  배기량,  적재량  등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적용하여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  최초  산정  후(3년  미만),  사용연수에  따라  감액률에  따른  점수  계산
                 (2)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자동차  가산점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세액을  먼저  합산한  후  자동차  구간별  점수  적용
                           *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을  먼저  합산
                       -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인  자동차  구간별  점수  제외…2017년  9월  보험료부터


                【 2018.  6.  이전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표의  구간별  등급  점수  적용:  「지방세법」제127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2호에  따른  차령에  따른  감액(3년  이상  연5%,  최대  50%)  적용  후  금액
                     ∙ 사용연수  15년  초과  자동차  제외  …  2017년  9월  보험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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