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51
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지
(3) 차량가액 및 배기량에 따른 부과 기준 적용 역
보
- 차량가액: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최초 출고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험
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료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
부
①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는 부과제외 대상이나,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차량가액 과
관
4천만원 이상 자동차는 부과
리
② 그 밖의 자동차 및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 자동차는 부과점수를 30% 감액하여 자동차등급별 점수 산정(영
제42조제1항 [별표4])
※ 자동차등급별 점수(자동차 등급표)의 결정점수가 30% 감액을 적용한 점수이므로, 보험료 산정 시
이중으로 30% 감액하지 않도록 주의
③ 3,000cc 초과 승용자동차는 차량가액과 관계없이 부과
※ 자동차 가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
- 2021년도 비영업용 승용차의 내용연수별 잔가율 … 월 단위 계산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구분 1년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국산 0.826 0.725 0.614 0.518 0.437 0.368 0.311 0.262 0.221
외산 0.842 0.729 0.605 0.500 0.412 0.340 0.281 0.232 0.172
【 2018.6. 이전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 산정방법 】
(1) 자동차등급별 점수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각각의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 계산 후 합산
-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인 자동차는 자동차등급별 점수에서 제외
-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자동차 종류별, 배기량, 적재량 등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적용하여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 최초 산정 후(3년 미만), 사용연수에 따라 감액률에 따른 점수 계산
(2)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자동차 가산점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세액을 먼저 합산한 후 자동차 구간별 점수 적용
*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을 먼저 합산
-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인 자동차 구간별 점수 제외…2017년 9월 보험료부터
【 2018. 6. 이전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표의 구간별 등급 점수 적용: 「지방세법」제127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2호에 따른 차령에 따른 감액(3년 이상 연5%, 최대 50%) 적용 후 금액
∙ 사용연수 15년 초과 자동차 제외 … 2017년 9월 보험료부터
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