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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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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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시행령 별표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역 나. 재산(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표에
보
험 따른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와 같다.
료 1)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2) 시행령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
과 평가한 금액
관 1), 2)의 합산액
리
구분 1,200만원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초과
이하 2,7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2)에 따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 2)에 따른 금액중 500만원,
1,200만원 850만원 500만원
공제액 다만, 2)에 따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2)에 따른 금액 전액
5) 전(월)세 세대부담완화 기준 및 절차
가) 공통
(1)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4,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8
(2) 부담완화 내용 및 시행시기(시행규칙 부칙)
(가) 상한선 적용: 전(월)세금 인상 상한선을 10%로 설정하여 인상 상한선 10% 초과
인상분은 보험료 산정 시 제외(월세는 전세금으로 환산 후 적용) … 2012. 4. 1.
⇒ 신고부과인 경우에만 적용(직권부과 시 적용안함) … 2016. 7. 1. 개정
(나) 부채 공제: 전(월)세금 인상분 충당을 위하여 부채가 발생된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전(월)세금 상승액 및 인상 전 전(월)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시행시기: 2012. 4. 1.
(다) 기본 공제: 전(월)세금 기본공제 → 재산금액별 기본공제 <20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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