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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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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시행령  별표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역           나.  재산(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표에
      보
      험             따른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와 같다.
      료               1)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2) 시행령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
      과              평가한  금액
      관                                                1),  2)의  합산액
      리
                  구분      1,200만원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초과
                            이하       2,7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2)에  따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                                                2)에  따른  금액중  500만원,
                          1,200만원       850만원          500만원
                  공제액                                               다만, 2)에 따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2)에  따른  금액  전액





                 5)  전(월)세  세대부담완화  기준  및  절차

                   가)  공통
                    (1)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4,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8

                    (2)  부담완화  내용  및  시행시기(시행규칙  부칙)
                         (가) 상한선  적용:  전(월)세금  인상  상한선을  10%로  설정하여  인상  상한선  10%  초과
                           인상분은  보험료  산정  시  제외(월세는  전세금으로  환산  후  적용)  …  2012.  4.  1.
                           ⇒  신고부과인  경우에만  적용(직권부과  시  적용안함)  …  2016.  7.  1.  개정

                         (나) 부채  공제:  전(월)세금  인상분  충당을  위하여  부채가  발생된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전(월)세금  상승액  및  인상  전  전(월)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시행시기:  2012.  4.  1.
                         (다)  기본  공제:  전(월)세금  기본공제  →  재산금액별  기본공제  <20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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