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58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01
지 (다) 2차 이상의 갱신 시 적용 기준 금액은 직전 차수의 변동 후 전(월)세금
역 (아래 예시에서 B)이 기준금액이 됨
보 ※ 실제 전(월)세금과 부과적용 전(월)세금 격차가 커지는 문제 방지
험
료 (라) 전(월)세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전월세가 변동될 수 있음을 고지서에 안내
부 - 기한 만료 2개월 전 대상자 명부를 출력, 전(월)세금이 시세에 맞게 부과되고 있는지를
과 확인하여 상이한 경우, 만료 1개월 전 정확한 시세로 조정 및 부과
관
리 (마) 동일주소 계약 만료 대상자중 상한선 적용 누락가능자 명부를 매월 출력하여 확인 후
상한선 적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 정비
(2) 업무처리 방법
(가) 전(월)세금 입력 또는 조정화면에서 변동 후 기준 전(월)세금을 입력하면 산정금액이
상한선 적용 후의 금액이 되도록 전산에서 자동 반영 함
(나) 상한선이 적용된 세대의 경우 부채공제 대상임을 고지서에 안내
[상한선 및 부채공제 예시] … (A), (B) 모두 부과 사유가 신고인 경우에만 상한선 적용
① 주소변경 없이 전(월)세금이 5,000만원(A)에서 6,000만원(B)으로 증가되고 증가금을 충당하기 위한
부채가 700만원(D) 있을 경우,
⦁[2018.6. 이전]
- 산출내역 : 기준금액(5,000만원) + 상한선 적용(500만원) - 부채공제(500만원) - 기본공제(500만원)
⇨ 4,500만원(F)
변동전 *변동후 증가율 상한선 부채 공제 기본공제500만원
갱신차수 *부채액(D)
전(월)세금(A) 전(월)세금(B) 10% 적용(C) 적용(E) 적용(F)
1차 5,000 6,000 5,500 700 5,000 4,500
⦁[2018.7. 이후]
변동전 *변동후 증가율 상한선
갱신차수 *부채액(D) 부채 공제 적용(E)
전(월)세금(A) 전(월)세금(B) 10% 적용(C)
1차 5,000 6,000 5,500 700 5,000
② 주소변경 없이 재갱신 시 전(월)세금이 6,000만원(A)에서 7,000만원(B)으로 증가되고 증가금을 충당
하기 위한 부채 500만원(D)이 있을 경우,
⦁[2018.6.이전]
- 산출내역 : 기준금액(6,000만원) + 상한선 적용(600만원) - 부채공제(500만원) - 기본공제(500만원)
⇨ 5,600만원(F)
변동전 *변동후 증가율 상한선 부채 공제 기본공제500만원
갱신차수 *부채액(D)
전(월)세금(A) 전(월)세금(B) 10% 적용(C) 적용(E) 적용(F)
1차 5,000 6,000 5,500 300 5,200 4,700
2차 6,000 7,000 6,600 500 6,100 5,600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