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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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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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다)  2차  이상의  갱신  시  적용  기준  금액은  직전  차수의  변동  후  전(월)세금
      역                    (아래  예시에서  B)이  기준금액이  됨
      보                             ※  실제  전(월)세금과  부과적용  전(월)세금  격차가  커지는  문제  방지
      험
      료                  (라)  전(월)세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전월세가  변동될  수  있음을  고지서에  안내

      부                      - 기한 만료 2개월 전 대상자 명부를 출력, 전(월)세금이 시세에 맞게 부과되고 있는지를
      과                    확인하여  상이한  경우,  만료  1개월  전  정확한  시세로  조정  및  부과
      관
      리                  (마) 동일주소 계약 만료 대상자중 상한선 적용 누락가능자 명부를 매월 출력하여 확인 후
                           상한선  적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  정비
                    (2)  업무처리  방법
                         (가)  전(월)세금  입력  또는  조정화면에서  변동  후  기준  전(월)세금을  입력하면  산정금액이

                           상한선  적용  후의  금액이  되도록  전산에서  자동  반영  함
                         (나)  상한선이  적용된  세대의  경우  부채공제  대상임을  고지서에  안내

                      [상한선  및  부채공제  예시]  …  (A),  (B)  모두  부과  사유가  신고인  경우에만  상한선  적용
                      ① 주소변경  없이  전(월)세금이  5,000만원(A)에서  6,000만원(B)으로  증가되고  증가금을  충당하기  위한
                        부채가  700만원(D)  있을  경우,
                      ⦁[2018.6.  이전]
                          -  산출내역  :  기준금액(5,000만원)  +  상한선  적용(500만원)  -  부채공제(500만원)  -  기본공제(500만원)
                                  ⇨ 4,500만원(F)
                                   변동전        *변동후     증가율  상한선              부채  공제   기본공제500만원
                        갱신차수                                      *부채액(D)
                                 전(월)세금(A)  전(월)세금(B)  10%  적용(C)             적용(E)      적용(F)
                          1차       5,000      6,000      5,500      700       5,000       4,500
                      ⦁[2018.7.  이후]
                                       변동전         *변동후      증가율  상한선
                         갱신차수                                              *부채액(D)   부채  공제  적용(E)
                                     전(월)세금(A)   전(월)세금(B)    10%  적용(C)
                           1차          5,000       6,000        5,500        700         5,000


                      ②  주소변경  없이  재갱신  시  전(월)세금이  6,000만원(A)에서  7,000만원(B)으로  증가되고  증가금을  충당
                        하기  위한  부채  500만원(D)이  있을  경우,
                      ⦁[2018.6.이전]
                          -  산출내역  :  기준금액(6,000만원)  +  상한선  적용(600만원)  -  부채공제(500만원)  -  기본공제(500만원)
                                  ⇨ 5,600만원(F)
                                    변동전       *변동후     증가율  상한선              부채  공제   기본공제500만원
                        갱신차수                                       *부채액(D)
                                  전(월)세금(A)  전(월)세금(B)  10%  적용(C)            적용(E)      적용(F)
                          1차        5,000      6,000      5,500      300      5,200       4,700
                          2차        6,000      7,000      6,600      500      6,100       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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