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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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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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자동차 변동자료 : 2010. 8월(7월 변동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확보(중전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확보)
역 * 차량가액 자료 일괄 확보 : 2017. 10. 17.이후 자료 일괄 확보 후, 매월 신규・변동(명의이전 등)된 차량가액 연계
보
험 * 취득세정보자료 : 2016. 3.부터 부동산(토지)소유권 변동자료와 함께 매월 반영
료
부 다. 전산연계 대상자료 및 부과자료관리
과
관 1) 소득 자료
리
가) 귀속년도 : 전년도 귀속분(소득 발생 자는 매년 5.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
나) 부과소득의 종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융소득 포함)
※ 종전 부동산임대소득은 2010년 귀속분부터 사업소득에 포함, 일시재산소득은 2007년 귀속분부터 기타
소득에 포함
❍ 부과 대상 소득: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근로소득
(총급여액), 연금소득(총연금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후 금액이며, 공단에서 부과요소로 사용하는 소득금액과는
다름
용어의 정의
∙ 금융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 포함)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자산소득 = 금융소득 + 부동산임대소득(2010.1.1.부동산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포함)
∙ 일시재산소득 : 기타소득에 포함
∙ 부과소득금액 :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부과소득금액임
∙ 과세표준액 :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액임
* 공단에서 부과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과세표준액이 아닌 부과소득금액임
다) 국세청 제공 소득금액 적용
❍ 2002.11. ~ 2003.10.까지, 2004.11. ∼ 2006.10. : 원소득금액 그대로 제공받아 적용
❍ 2002.11월 이전과 2003.11.∼2004.10., 2006.11. 이후 : 구간별 소득금액의 등급부호를
제공받아 구간의 최저금액을 적용
※ 소득금액 구간별 제공 등급에 따라 적용하는 소득금액(2007년 이후 귀속분)
❍ 2014. 11월 이후 분부터 보험료부과 최소단위인 1만원 단위로 제공받아 적용
❍ 2015. 4. 상반기 경정부터 결손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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