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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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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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  자동차  변동자료 : 2010. 8월(7월  변동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확보(중전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확보)
      역             * 차량가액 자료  일괄  확보 : 2017. 10.  17.이후  자료  일괄 확보  후,  매월 신규・변동(명의이전 등)된  차량가액 연계
      보
      험             *  취득세정보자료  :  2016.  3.부터  부동산(토지)소유권  변동자료와  함께  매월  반영
      료

      부         다.  전산연계  대상자료  및  부과자료관리
      과
      관          1)  소득  자료
      리
                   가)  귀속년도 : 전년도  귀속분(소득  발생  자는  매년  5.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

                   나)  부과소득의  종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융소득  포함)
                          ※ 종전  부동산임대소득은  2010년  귀속분부터  사업소득에  포함,  일시재산소득은  2007년  귀속분부터  기타
                         소득에  포함
                        ❍  부과  대상  소득: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근로소득
                          (총급여액), 연금소득(총연금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후 금액이며, 공단에서 부과요소로 사용하는 소득금액과는
                         다름


               용어의  정의


                 ∙ 금융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  포함)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자산소득  =  금융소득  +  부동산임대소득(2010.1.1.부동산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포함)
                 ∙ 일시재산소득 : 기타소득에  포함
                 ∙ 부과소득금액 :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부과소득금액임
                 ∙ 과세표준액 : 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액임
                     *  공단에서  부과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과세표준액이  아닌  부과소득금액임

                   다)  국세청  제공  소득금액  적용

                      ❍ 2002.11.  ~  2003.10.까지,  2004.11.  ∼  2006.10. : 원소득금액  그대로  제공받아  적용
                      ❍ 2002.11월 이전과 2003.11.∼2004.10., 2006.11. 이후 : 구간별 소득금액의 등급부호를
                        제공받아  구간의  최저금액을  적용

                                ※  소득금액  구간별  제공  등급에  따라  적용하는  소득금액(2007년  이후  귀속분)
                      ❍ 2014.  11월  이후  분부터  보험료부과  최소단위인  1만원  단위로  제공받아  적용
                      ❍ 2015.  4.  상반기  경정부터  결손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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