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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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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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  구간별  제공  등급에  따라  적용하는  소득금액(2013년  귀속분)                             (단위 : 만원)      지
                                                                                                         역
                국세청이  보유한  원  소득금액      공단제공  등급*        등급별  소득금액구간            부과기초자료  적용금액             보
                                                                                                         험
                       1만원  미만              0               1만원  미만                     0
                                                                                                         료
                        35,000              3            30,000  ∼  39,999              3
                                                                                                         부
                      89,458,000           8,945       89,450,000~89,459,999          8,945              과
                                                                                                         관
                          ・                  ・                  ・                       ・                리

                     1,076,397,000        107,639   1,076,390,000∼1,076,399,999      107,639
                     2,000,000,000        107,640        1,076,400,000  ∼            107,640

              *  국세청이  공단에  제공하는  소득등급표(107,640등급)  ...  상한  월  8,970만원(예상)×12=107,640만원
              *  부과기초자료  적용금액 : 국세청이  보유한  원  소득금액을  1만원  단위로  적용


               소득금액  구간별  제공  등급에  따라  적용하는  소득금액(2015년  상반기  경정분  이후)


               국세청이  보유한  원  소득금액(원) 공단제공  등급*          등급별  소득금액구간(원)        부과기초자료  적용금액(만원)
                    -2,000,000,000       -107,640       -1,076,400,000  이하        결손금  공제  후  0
                                                         -1,076,399,999  ∼
                    -1,076,397,000       -107,639                                 결손금  공제  후  0
                                                          1,076,390,000
                          ・                  ・                  ・                       ・
                      -89,458,000         -8,945     -89,459,999  ∼  -89,450,000  결손금  공제  후  0
                       -35,000              -3          -39,999  ∼  -30,000       결손금  공제  후  0
                        8,000               0             -9,999  ∼  9,999              0
                        35,000              3            30,000  ∼  39,999              3
                      89,458,000           8,945      89,450,000  ~  89,459,999       8,945
                          ・                  ・                  ・                       ・
                                                         1,076,390,000  ∼
                     1,076,397,000        107,639                                    107,639
                                                          1,076,399,999
                     2,000,000,000        107,640        1,076,400,000  ∼            107,640
              *  국세청이  공단에  제공하는  소득등급표(215,281등급),
              *  부과기초자료  적용금액 : 국세청이  보유한  원  소득금액을  1만원  단위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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