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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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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소득금액 구간별 제공 등급에 따라 적용하는 소득금액(2017년 11월 정기연계부터)
역
보 국세청이 보유한 원 소득금액(원) 공단제공 등급 공단의 소득적용 금액(만원) 부과기초자료 적용금액(만원)
험
료 -2,000,000,000 -121,434 -121,434 결손금 공제 후 0
부 -1,214,339,850 -121,433 -121,433 결손금 공제 후 0
과 -1,076,400,000 -107,640 -107,640 결손금 공제 후 0
관
리 -1,076,392,150 -107,639 -107,639 결손금 공제 후 0
7,200 0 0 0
1,076,399,750 107,639 107,639 107,639
1,076,400,000 107,640 107,640 107,640
1,214,339,999 121,433 121,433 121,433
2,000,000,000 121,434 121,434 121,434
* 국세청이 공단에 제공하는 소득등급표(242,687등급: -121,434~121,434)
* 부과기초자료 적용금액 : 국세청이 보유한 원 소득금액을 1만원 단위로 적용
라) 소득금액 연계의 예시
예시 1 신고자료(S)와 소득발생자료(C)가 같이 있는 경우 소득종류, 사업자번호와 무관하게 신고자료(S)만 합산하여 적용
※ 신고자료(S)는 발생한 소득 전체에 대한 자료로 간주하며, 소득발생(추계)자료(C)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자료로 확보 및 부과함
※ 적용소득액 : 781만원
소득금액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득구분 소득종류 적용여부
(만원)
부동산임대업
571212-0000000 홍길동 215-06-xxxxx 발생(C) 101 ×
사업소득(30*)
" 홍길동 " "(C) 사업소득(40) 1301 ×
" 홍길동 616-31-xxxxx 신고(S) " 781 ○
* 소득종류코드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30번대)은 자료 관리를 위해 연계 시 47번으로 코드 변경하여 반영(단, 주택임대소득
32번은 46번으로 변경)
예시 2 신고자료(S)가 없고 소득발생(추계)자료(C)만 있을 경우 소득종류별, 사업자등록번호별 최댓값을 합산하여 적용
※ 여러 건의 소득발생(추계)자료(C)가 부정확하여 소득종류별, 사업자등록별 최댓값만 사용함. 추후 경정자료로
확보 및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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