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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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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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 자료 지
역
가) 신규자료 귀속년도 : 해당연도 귀속분 재산세 과세자료(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 기준) 보
험
❍ 토 지 : 나대지, 사업용 토지, 농지, 공장용지
료
❍ 건축물 : 주택이외 건물
부
❍ 주 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등 과
관
❍ 선박, 항공기
리
나) 과세표준(표준과표) : 시가표준액
❍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재산세액을 산출하는 과표를 말함.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구 분 과 세 표 준
주 택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60%
건 축 물 ∙ 시가표준액 × 적용률(70%)
토 지 ∙ 시가표준액(공시지가) × 면적 × 적용률(70%)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 과표 적용률(2009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로 변경)
-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적용률을 말하며, 지방재정상태 및
국민들의 안정적인 세부담이 가능하도록 부동산시장가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에서 매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
▪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60% ± 20% 범위,
▪ 토지・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70% ± 20% 범위 내에서 비율 적용
다) 재산자료의 확보…지방자치단체(서울, 그 외 지자체)
○ 건물 분: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토지 분: 토지
※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으로 과세하나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은 토지로 별도 과세
3) 자동차 자료
가) 변동자료 확보기준일 및 전산연계 주기
❍ 2001.6월부터는 매월 초 전월변동자료 확보하여 적용
❍ 전월 2일부터 당월 1일까지의 변동자료(1일이 공휴일인 경우 최초근무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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