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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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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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산  자료                                                                              지
                                                                                                         역
                   가)  신규자료  귀속년도 : 해당연도  귀속분  재산세  과세자료(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  기준)                        보
                                                                                                         험
                      ❍ 토    지 : 나대지,  사업용  토지,  농지,  공장용지
                                                                                                         료
                      ❍ 건축물 : 주택이외  건물
                                                                                                         부
                      ❍ 주    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등                                            과
                                                                                                         관
                      ❍ 선박,  항공기
                                                                                                         리
                   나)  과세표준(표준과표) : 시가표준액

                      ❍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재산세액을  산출하는  과표를  말함.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구    분                              과        세        표        준
                   주                택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60%
                   건      축      물  ∙ 시가표준액  ×  적용률(70%)
                   토                지  ∙ 시가표준액(공시지가)  ×  면적  ×  적용률(70%)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  과표  적용률(2009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로  변경)
                         -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적용률을 말하며, 지방재정상태 및
                         국민들의  안정적인  세부담이  가능하도록  부동산시장가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에서  매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

                             ▪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60%  ±  20%  범위,
                             ▪ 토지・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70%  ±  20%  범위  내에서  비율  적용

                   다)  재산자료의  확보…지방자치단체(서울,  그  외  지자체)
                      ○  건물  분: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토지  분:  토지
                              ※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으로 과세하나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은 토지로 별도 과세



                 3)  자동차  자료

                   가)  변동자료  확보기준일  및  전산연계  주기

                      ❍ 2001.6월부터는  매월  초  전월변동자료  확보하여  적용
                      ❍ 전월  2일부터  당월  1일까지의  변동자료(1일이  공휴일인  경우  최초근무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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