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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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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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2) 해당년도는 부과월별로 부과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과년도분은 부과년도별 보험료
역 점수당 금액으로 부과액을 결정한다.
보
험 ※ 지역보험료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가입자 전원이 연대납부의무자임[다만, 시행령 제46조 「지역가입자의
료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아래의
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고,
과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중 제42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또는 부모가 모두
관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단, 상기
리 규정에도 불구,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유형별 세부 부과기준
1) 당월 자격변동세대
가) 당월취득 또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 부과표준 자료조사
- 지사방문 신규 취득세대 및 본부통보 자료에 의한 직권 자격변동세대는 공부상 자료조사
또는 직권조사・부과 방법으로 부과
- 공부상 자료조사
∙ 신규자료 전산연계 시 확보한 무자격자의 과세자료 등을 D/B로 구축하여 신규취득과
동시에 전산조회로 부과근거 자료를 조사
- 직권 조사・부과
∙ 건물과표가 없는 재산무자료 세대는 지사 실정에 맞추어 지역별, 주거형태별 등에 의한
‘전・월세보증금 직권부과 기준표’를 마련
∙ 신고를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세대에 대하여 ‘전・월세보증금 직권부과
기준표’ 등에 의거 직권으로 보험료 부과표준을 적용함
❍ 적용월 : 다음 달부터 부과하되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1일자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는
당월부터 부과
나) 당월 상실 또는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피부양자)로 변동된 경우
❍ 보험료 부과취소 : 세대 전체변동의 경우는 당월 분 부과액을, 세대 일부 변동의 경우는
당월 분 부과액 중 변동가입자분의 부과액을 취소
다) 적용월
❍ 1일 변동 세대 : 당월부터 부과취소
❍ 2일~말일 변동세대 : 다음 달부터 부과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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