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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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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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2) 해당년도는 부과월별로 부과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과년도분은 부과년도별 보험료
      역             점수당  금액으로  부과액을  결정한다.
      보
      험             ※ 지역보험료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가입자  전원이  연대납부의무자임[다만,  시행령  제46조  「지역가입자의
      료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아래의

      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고,
      과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중 제42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또는 부모가 모두
      관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단,  상기
      리                규정에도 불구,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유형별  세부  부과기준


                 1)  당월  자격변동세대

                   가)  당월취득  또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 부과표준  자료조사

                           - 지사방문 신규 취득세대 및 본부통보 자료에 의한 직권 자격변동세대는 공부상 자료조사
                          또는  직권조사・부과  방법으로  부과
                           -  공부상  자료조사
                               ∙ 신규자료 전산연계 시 확보한 무자격자의 과세자료 등을 D/B로 구축하여 신규취득과
                            동시에  전산조회로  부과근거  자료를  조사

                           -  직권  조사・부과
                               ∙ 건물과표가 없는 재산무자료 세대는 지사 실정에 맞추어 지역별, 주거형태별 등에 의한
                            ‘전・월세보증금  직권부과  기준표’를  마련

                               ∙ 신고를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세대에  대하여  ‘전・월세보증금  직권부과
                            기준표’  등에  의거  직권으로  보험료  부과표준을  적용함
                      ❍ 적용월 : 다음 달부터 부과하되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1일자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는
                        당월부터  부과

                   나)  당월  상실  또는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피부양자)로  변동된  경우
                      ❍ 보험료  부과취소 : 세대  전체변동의  경우는  당월  분  부과액을, 세대 일부  변동의 경우는
                        당월  분 부과액  중  변동가입자분의  부과액을  취소

                   다)  적용월

                      ❍ 1일  변동  세대 : 당월부터  부과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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