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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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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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역
      보                            상담사례
      험
      료

      부
      과       Question  8월말로  퇴사하고  9월  초순에  다른  곳에  입사를  하였는데  지역보험료가  고지되었습니다.
      관         1
      리               계속  직장을  다니는  데  왜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기간이  있었다면,  본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즉, 직장가입자 자격이 적용된 기간은 직장보험료를, 지역가입자 자격이 적용된 기간은 지역보험료를 각각
                     부담하며  이중부담은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에  의거,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세대단위로 부과하며,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부과합니다.
                  ➜ 따라서 9월 2일 이후 입사하였다면 8월분은 전 직장에서 직장보험료를, 9월분(납부기한 10.10.)은 지역
                     보험료를,  10월분은  직장보험료를  각각  부담하는  것입니다.





              Question
                2      우선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납부할  수  있나?

                  ➜ 보험료  고지서인  표준  OCR  및  자동이체고지서  등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하고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형태의 합계액(납부할 보험료)이 고지되므로, 일부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건강보험료만 우선 납부할 수는 없으며,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형태의 합계액(납부할
                     보험료)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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