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79
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 경정소득 부과 : 3월, 10월 지
역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 가능
보
- 공적연금 : 매년 1월 험
료
예) 2020년 소득 ☞ 2021.1월 ~ 2021.12월
부
※ 5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기관에서 제공 받은 과
연금소득액 관
리
- 자동차: 매월
2) 조정 : 소유권이 소멸・변동 등으로 보험료 감소
가) 정기조정 : 부과자료 일괄연계월 또는 보험료 인상 등으로 가입자 전체 보험료 변동
나) 수시조정 : 부과자료 일괄연계 후 소득, 재산 등의 소유권이 소멸・변동되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하거나 공단이 확인한 부분을 수시로 보험료 산정 시 반영
3) 차기연계 예정 부과자료 : 최종 일괄 연계월에 적용된 소득・재산 부과자료의
귀속년도 이후 발생되는 소득, 재산세 과세대상 자료로서 차기 일괄 연계될 예정인
자료를 의미
4) 부과자료(표준) 오류 : 관련 법령에 따른 부과표준이 아닌 부과자료를 보험료에
적용한 경우
예) 장애인 본인 자동차, 비과세재산 등
5) 연계자료 오류 : 귀속년도 지방세 과세기준일 또는 소득 발생기간 이전 폐업, 매각된
부과자료가 해당 귀속년도 과세자료로 연계되어 부과표준으로 적용한 것 등을 의미함
6) 부과 기준일
가) 소득 : 귀속분 소득발생 기간
예) 2020년도 귀속분인 경우 ⇒ 2020.1.1. ~ 2020.12.31. 발생한 소득
나) 주택, 건물, 토지: 귀속분 재산자료의 과세기준일
예) 2021년도 귀속분인 경우 ⇒ 2021.6.1.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