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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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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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정소득  부과 : 3월,  10월                                                                지
                                                                                                         역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  가능
                                                                                                         보
                   -  공적연금 : 매년  1월                                                                      험
                                                                                                         료
                     예)  2020년  소득  ☞  2021.1월  ~  2021.12월
                                                                                                         부
                      ※ 5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기관에서  제공  받은                과
                       연금소득액                                                                             관
                                                                                                         리
                   -  자동차:  매월



                 2)  조정 : 소유권이  소멸・변동  등으로  보험료  감소

                   가)  정기조정 : 부과자료  일괄연계월  또는  보험료  인상  등으로  가입자  전체  보험료  변동

                   나) 수시조정 : 부과자료  일괄연계  후  소득,  재산  등의  소유권이  소멸・변동되는  경우  가입자가
                      신청하거나  공단이  확인한  부분을  수시로  보험료  산정  시  반영

                 3) 차기연계  예정  부과자료 : 최종  일괄  연계월에  적용된  소득・재산  부과자료의

                    귀속년도 이후 발생되는 소득, 재산세 과세대상 자료로서 차기 일괄 연계될 예정인
                    자료를  의미



                 4) 부과자료(표준)  오류 : 관련  법령에  따른  부과표준이  아닌  부과자료를  보험료에

                    적용한  경우
                    예)  장애인  본인  자동차,  비과세재산  등



                 5) 연계자료 오류 : 귀속년도 지방세 과세기준일 또는 소득 발생기간 이전 폐업, 매각된

                    부과자료가 해당 귀속년도 과세자료로 연계되어 부과표준으로 적용한 것 등을 의미함



                 6)  부과  기준일

                   가)  소득  :  귀속분  소득발생  기간
                      예)  2020년도  귀속분인  경우  ⇒  2020.1.1.  ~  2020.12.31.  발생한  소득

                   나)  주택,  건물,  토지: 귀속분  재산자료의  과세기준일
                      예)  2021년도  귀속분인  경우  ⇒  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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