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82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01



      지             (2)  연도  중  최초  고지대상자(자격취득・변동자)
      역             (3)  매수등록・폐업  후  재개업자  조정  전  소득  재부과  등
      보
      험            나)  신청기간 : 정기조정(전산  일괄연계)  또는  최초  고지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90일  이내
      료             (1)  보험료  고지  처분이  있음을  최초로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부             (2)  이의신청기간  기산점 : 최초  고지된  달의  다음  달  1일
      과
      관          5)  조정적용  시효 : 보험료  조정은  시효적용  대상  아님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리


                다.  부과자료별  조정처리요령

                 1)  소득


                   가)  폐업(휴업),  해촉,  퇴직,  파산선고,  농경지의  폐경(매각)  등
                    (1)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단, 원인발생일이 1일인 경우 원인발생일이 속한
                         당월부터  조정
                    (2)  1일이  공휴일(주5일제  토요휴무  등)인  경우  그  달의  최초근무일을  1일로  본다.

                    (3)  폐업일  등이  2003.10.31.  이전일  경우 : 일괄연계월  기준으로  조정
                                ※ 매년 일괄연계월 기준에 적용하는 폐업일 등은 일괄연계월 초일 전일까지 폐업 등이 되어 있음을 의미함
                    (4)  폐업일  등이  2003.11.1.  이후일  경우 :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 폐업  후  재개업자의  조정처리  기준 】
                      -  귀속년도  중  재개업인  경우  폐업  전  소득  재부과
                      -  새로  개업한  사업장의  업종별  전국  또는  지역별  평균소득이  폐업  전  부과된  소득보다  감소되었음이
                        전산상의  종합소득  표준소득률  통계로  확인될  경우:
                          ∙ 지역별  평균소득금액과  귀속년도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최초  부과된  월부터  조정.  단,
                         업종별  지역별  평균소득이  없는  경우  전국  평균소득금액으로  조정

                   나)  소득금액이  낮아진  경우

                      (1) 현재 부과되고 있는 귀속년도분 소득금액이 낮아진 경우는 일괄연계월부터 조정하며, 현재
                         부과되고  있는  소득금액보다  차기연계예정의  귀속년도분  소득금액이  낮아진  경우는
                         조정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조정
                      (2)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과 신고소득금액으로 합산 부과된 경우에는 신고소득 금액으로
                         일괄  연계월부터  조정

                      (3) 농어민후계자단체,  어촌계  등  단체가  운영하여  발생한  종합소득이  대표자에게  부과된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의  지분으로  일괄  부과된  연계월부터  조정하고,  확인  월의  다음
                         달부터  지분이  있는  관련자에게  해당  지분의  소득금액을  부과




                78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