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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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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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폐업(해촉)후  재개업(재취업)                                                                    지
                                                                                                         역
                 가.  개요                                                                                  보
                                                                                                         험
                   1)  정관  제45조(보험료  부과자료의  반영  등)제1항에  따라  귀속년도의  소득을  부과적용  종료                         료

                      월까지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업(해촉)시점부터 경제활동 중단으로 소득이 미 발생된다는                                 부
                      의미에서  조정처리하고,                                                                      과
                                                                                                         관
                   2) 조정이후 사업 재개업(재취업)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한 경우 기 조정 소득을 다시 부과(조정취소)함                              리

                ※ 재개업이란? 폐업 이후 재개업한 사업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폐업사업장외 유지되는 사업장이 국세청에 소득
                   미신고로  소득이  연계  안  된  경우도  재개업으로  봄


                ※  재개업자  ∙ 재취업자  소득
                  - 재개업 또는 재취업은 중단되었던 경제활동이 재개되었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자료가 연계되기 전까지는 실제소득
                   파악이  어려워  공부상  확인된  가장  최근의  소득인  폐업사업장  등의  소득을  다시  부과
                  -  귀속년도  소득  미발생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표준증명의  소득금액이  0원인  경우  부과  제외
                  - 2018.11.10. 사업장을 폐업한 후 2020.7.10. 재개업 하여 2018년도 귀속분 소득이 2020. 8월부터 부과된 경우,
                   2019년  소득은  없음을  주장하며  ‘사실증명원’으로  조정  요구  시  차기연계소득  규정  준용하여  조정(단,  2019년
                   소득이  확인될  경우  조정월로  소급부과)




                 나.  폐업․해촉  등으로  소득  조정  후  다시  소득발생이  확인된  경우

                   1)  확인된  날의  다음  달부터  폐업ㆍ해촉  등으로  조정된  귀속년도  소득금액  재부과

                 ※  단,  산정  전일  경우  당월  부과

                   2) 동일업종 판단 후 폐업한 동일 업종 사업장 귀속년도 연계소득(폐업한 동일업종사업장 귀속년도
                     연계 소득이 없을 경우 최근 폐업사업장)과 재개업한 사업장의 지역별 평균소득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부과.  단,  업종별  지역별  평균소득이  없는  경우  전국  평균소득금액으로  부과

                    ※ 재개업한 사업장이 폐업한 사업장과 동일업종이고, 사업장의 주소변동이 없을 경우 조정된 귀속년도 소득금액
                      재부과  (평균소득  부과  대상  아님)

                   3) 동일업종 판단 후 재취업한 업종이 해촉한 업종과 동일한 경우 해촉한 동일 업종 귀속년도
                      연계소득 부과하고,  재취업한 업종이  해촉한  업종과  다를  경우  해촉한  업종  귀속년도 연계
                      소득과 재취업한 업종의 지역별 평균소득금액과 귀속년도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부과.  단,  업종별  지역별  평균소득이  없는  경우  전국  평균소득금액으로  부과

                   4) 재개업한 사업자등록의 개시(개업)일자가 등록일자보다 나중인 경우는 개시(개업)일자(소득이
                      발생되는  시점)를  기준으로  부과

                   5) 폐업사업장 수보다 재개업 사업장 수가 많은 경우, 폐업 사업장 전체 연계소득과 재개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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