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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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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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나.  조정시기
      역
      보            1)  폐업일  등이  2003.10.31.  이전인  경우:  일괄연계월  기준으로  조정
      험
      료             ※  매년  일괄연계월  기준에  적용하는  폐업일  등은  일괄연계월  초일  전일까지  폐업  등이  되어  있음을  의미

      부
      과            2)  폐업일  등이  2003.11.1.  이후인  경우: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관               (단,  원인발생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조정  및  부과)
      리

                    ※  원인발생일:  폐업(휴업)일,  전입일  등



                 다.  사례별  조정방법

                   1)  2개  이상의  사업장(근무처)  중  일부만  폐업(해촉)한  경우
                       -  귀속년도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폐업(해촉)한  소득은  조정하고

                       -  유지하는  사업장(근무처)  소득은  부과  (‘폐업ㆍ해촉’의  경우를  준용)

                   2)  사업장  폐업  이후  유지되는  사업장의  소득금액이  “0”원인  경우  “0”원  부과
                   3)  사업장  폐업(근무처  해촉)  이후  유지되는  사업장(근무처)의  소득금액이  미발생된  경우

                       -  ‘폐업(해촉)후  재개업(재취업)’  업무처리지침  준용하여  부과

                  ※  업종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장  중  일부만  재  개업한  경우
                    -  소득연계  사업장  판단은  기준(단순)경비율  코드를  활용하여  업종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  동일한  업종  1개
                      사업장의  소득을  부과

                   4) 직장가입 사업주가 사업장은 계속 유지하나, 직장자격을 탈퇴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  조정  불가(사업소득  계속  부과)


                  【예외사항】
                  부도  등으로  사업주가  장기간  도피생활(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실종선고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된  경우)
                  하여  폐업신고가  지연  처리된  경우,  부도시점을  폐업일로  간주하여  조정

                       5)  다단계  판매업자의  회사가  폐업한  경우(해촉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  조정시기:  폐업일자로  조정
                       -  증빙서류:  다단계  판매업  폐업신고  수리(각  시ㆍ도  소비자  보호과  발급)  혹은  각  시ㆍ도
                        홈페이지  화면(다단계판매업체  폐업여부  확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3항에 의거 다단계 판매업자는 영업의 등록ㆍ휴업ㆍ폐업 등의 사유발생
                         시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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