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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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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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나. 조정시기
역
보 1) 폐업일 등이 2003.10.31. 이전인 경우: 일괄연계월 기준으로 조정
험
료 ※ 매년 일괄연계월 기준에 적용하는 폐업일 등은 일괄연계월 초일 전일까지 폐업 등이 되어 있음을 의미
부
과 2) 폐업일 등이 2003.11.1. 이후인 경우: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관 (단, 원인발생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조정 및 부과)
리
※ 원인발생일: 폐업(휴업)일, 전입일 등
다. 사례별 조정방법
1) 2개 이상의 사업장(근무처) 중 일부만 폐업(해촉)한 경우
- 귀속년도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폐업(해촉)한 소득은 조정하고
- 유지하는 사업장(근무처) 소득은 부과 (‘폐업ㆍ해촉’의 경우를 준용)
2) 사업장 폐업 이후 유지되는 사업장의 소득금액이 “0”원인 경우 “0”원 부과
3) 사업장 폐업(근무처 해촉) 이후 유지되는 사업장(근무처)의 소득금액이 미발생된 경우
- ‘폐업(해촉)후 재개업(재취업)’ 업무처리지침 준용하여 부과
※ 업종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장 중 일부만 재 개업한 경우
- 소득연계 사업장 판단은 기준(단순)경비율 코드를 활용하여 업종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 동일한 업종 1개
사업장의 소득을 부과
4) 직장가입 사업주가 사업장은 계속 유지하나, 직장자격을 탈퇴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 조정 불가(사업소득 계속 부과)
【예외사항】
부도 등으로 사업주가 장기간 도피생활(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실종선고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된 경우)
하여 폐업신고가 지연 처리된 경우, 부도시점을 폐업일로 간주하여 조정
5) 다단계 판매업자의 회사가 폐업한 경우(해촉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 조정시기: 폐업일자로 조정
- 증빙서류: 다단계 판매업 폐업신고 수리(각 시ㆍ도 소비자 보호과 발급) 혹은 각 시ㆍ도
홈페이지 화면(다단계판매업체 폐업여부 확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3항에 의거 다단계 판매업자는 영업의 등록ㆍ휴업ㆍ폐업 등의 사유발생
시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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