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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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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조정  시  유의사항】
      역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여러 물건이 있는 경우 일부 물건을 매도할 때 폐업(휴업)을
      보               할  수  없으므로  매도한  일부  임대물건  소득만  조정
      험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조정  시  이미  그  소득은  과세소득이므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물건  일부  매도로
      료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부동산  임대소득  전액  조정은  불가

      부
      과            2)  조정시기  :  최종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관
      리             ※  원인발생일:  폐업(휴업)일,  임대소득  물건  매도일


                   3) 폐업후 재개업으로 소득금액이 재부과 되었으나 분양 건물이 준공되지 않아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  할  경우  재부과된  시점으로  조정
                     -  증빙서류:  상가분양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

                     -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와  상가분양  계약서  등의  건물이  일치하여야  함

                      ※  상가  등  분양건물은  잔금지급일(입점지정일)시점에  적용  대상  소득부과자료가  있을  경우  잔금지급일
                        (입점지정일)이  속한  다음  달로  소득부과자료  입력,
                        단,  잔금지급일(입점지정일)이  1일인  경우  당월로  입력

                 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1)  부동산을  매도(멸실)한  경우:  매도(멸실)한  달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소득  조정
                   2)  임대소득이  해당  물건지에서  발생된  소득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조정불가


                 다.  부동산  임대업을  포기하고  직접  사용한다고  주장할  경우

                                                 조정  대상                          조정  시기
                                     물건지  주소에  소유자  본인  전입  여부(전국민     최종  원인발생일(전입일,  폐·휴업일)이
                       주택임대업
                                     D/B)  확인  시  조정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업종코드를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다른
                      주택임대업  외                                         원인발생일(사업자등록  업종변경일)이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만  인정(사업자등록  업종
                      부동산임대업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변경  여부  확인)

                 라. 임대소득 발생 재산의 소유권이 경락* 등으로 이미 변동되었으나 사업자의 장기간

                     도피생활  등으로  폐업  신고가  지연된  경우
                     -  조정  대상:  부도⋅압류⋅거주불명등록  등  증빙서류(법원  결정문  등)로  확인된  경우
                     -  조정  시기:  경락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경락  :  매각(경매)에  의하여  그  목적물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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