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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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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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조정 시 유의사항】
역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여러 물건이 있는 경우 일부 물건을 매도할 때 폐업(휴업)을
보 할 수 없으므로 매도한 일부 임대물건 소득만 조정
험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조정 시 이미 그 소득은 과세소득이므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물건 일부 매도로
료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부동산 임대소득 전액 조정은 불가
부
과 2) 조정시기 : 최종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관
리 ※ 원인발생일: 폐업(휴업)일, 임대소득 물건 매도일
3) 폐업후 재개업으로 소득금액이 재부과 되었으나 분양 건물이 준공되지 않아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 할 경우 재부과된 시점으로 조정
- 증빙서류: 상가분양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
-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와 상가분양 계약서 등의 건물이 일치하여야 함
※ 상가 등 분양건물은 잔금지급일(입점지정일)시점에 적용 대상 소득부과자료가 있을 경우 잔금지급일
(입점지정일)이 속한 다음 달로 소득부과자료 입력,
단, 잔금지급일(입점지정일)이 1일인 경우 당월로 입력
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1) 부동산을 매도(멸실)한 경우: 매도(멸실)한 달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소득 조정
2) 임대소득이 해당 물건지에서 발생된 소득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조정불가
다. 부동산 임대업을 포기하고 직접 사용한다고 주장할 경우
조정 대상 조정 시기
물건지 주소에 소유자 본인 전입 여부(전국민 최종 원인발생일(전입일, 폐·휴업일)이
주택임대업
D/B) 확인 시 조정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업종코드를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다른
주택임대업 외 원인발생일(사업자등록 업종변경일)이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만 인정(사업자등록 업종
부동산임대업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변경 여부 확인)
라. 임대소득 발생 재산의 소유권이 경락* 등으로 이미 변동되었으나 사업자의 장기간
도피생활 등으로 폐업 신고가 지연된 경우
- 조정 대상: 부도⋅압류⋅거주불명등록 등 증빙서류(법원 결정문 등)로 확인된 경우
- 조정 시기: 경락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경락 : 매각(경매)에 의하여 그 목적물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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