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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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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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전체 업종별 평균소득 합산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소득금액을 부과
역 6) 폐업사업장 수보다 재개업 사업장 수가 적은 경우, 관련업종>인근지역>직전폐업 등 순으로
보
험 비교하여 낮은 소득금액을 부과
료
7) 폐업사업장(해촉 업종)의 소득금액보다 재개업한 사업장(재취업한 업종)의 지역별 평균소득금액과
부 귀속년도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부과. 단, 업종별 지역별 평균소득이 없는 경우
과
관 전국 평균소득금액으로 부과
리
- 조정시기: 재개업한 사업장(재취업한 업종)에 최초 부과된 월부터〈개정 ’14.11.1.>
※ ’14.10월 이전일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다음 달 부터
※ '종합소득 표준소득율 통계' 화면에서 전국 및 지역 평균소득금액을 활용. 단, 동일업종 코드가 없는 경우 인근
지역(지사) 동일업종 코드를 활용하되 인근 지역(지사)에 동일업종 코드가 없을때는 근접 유사업종 코드 활용.
※ 폐업 후 재개업한 사업장의 소득금액 입력방법
‣ 「부과자료입력」화면에서 입력 : 부과사유 → 신고등록, 소득금액 → 신고소득
‣ 기준(단순)경비율별 평균소득금액 조회 화면
『지역부과≫부과부과기초자료관리≫종합소득표준소득율 통계 』
‣ 전국 및 지역 종합소득표준소득율 매년도별로 통계 조회 가능(전산 구축)
다. 폐업후 재개업 미적용
1) 소득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정관 등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증빙서류
※ 사업장관리업무처리지침 제2절 사업장대표자 자격관리 참고
※ 폐업(해촉)사업장 등의 소득
- 폐업·해촉 등으로 인한 소득금액 조정은 경제활동 중단으로 폐업·해촉 시점부터 소득이 미발생 된다는
의미에서 조정처리
2) 개인사업장 폐업 후 법인사업장 개업 및 폐업사유가 ‘법인전환’인 경우: 부과제외
※ 법인사업장 대표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므로 부과제외
3) 재개업 업종이 주택임대사업으로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적용되는 경우 폐업후 재개업
미적용
- 증빙서류 : 공단 “사실확인서”(별첨11)
4) 재개업 사업자가 고유번호(000-80-00000)로 소득이 단체에 귀속되는 경우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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