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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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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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전체  업종별  평균소득  합산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소득금액을  부과
      역            6)  폐업사업장 수보다  재개업 사업장  수가  적은  경우,  관련업종>인근지역>직전폐업 등  순으로
      보
      험               비교하여  낮은  소득금액을  부과
      료
                   7) 폐업사업장(해촉 업종)의 소득금액보다 재개업한 사업장(재취업한 업종)의 지역별 평균소득금액과
      부              귀속년도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부과. 단, 업종별 지역별 평균소득이 없는 경우
      과
      관              전국  평균소득금액으로 부과
      리
                       -  조정시기:  재개업한  사업장(재취업한  업종)에  최초  부과된  월부터〈개정  ’14.11.1.>
                              ※  ’14.10월  이전일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다음  달  부터


                      ※ '종합소득 표준소득율 통계' 화면에서 전국 및 지역 평균소득금액을 활용. 단, 동일업종 코드가 없는 경우 인근
                       지역(지사) 동일업종 코드를 활용하되 인근 지역(지사)에 동일업종 코드가 없을때는 근접 유사업종 코드 활용.

                      ※  폐업  후  재개업한  사업장의  소득금액  입력방법
                          ‣ 「부과자료입력」화면에서  입력  :  부과사유  →  신고등록,    소득금액  →  신고소득
                          ‣ 기준(단순)경비율별  평균소득금액  조회  화면
                         『지역부과≫부과부과기초자료관리≫종합소득표준소득율  통계  』
                          ‣ 전국  및  지역  종합소득표준소득율  매년도별로  통계  조회  가능(전산  구축)




                   다.  폐업후  재개업  미적용

                         1)  소득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정관  등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증빙서류

                                ※  사업장관리업무처리지침  제2절  사업장대표자  자격관리  참고

                     ※  폐업(해촉)사업장  등의  소득
                           - 폐업·해촉 등으로  인한  소득금액  조정은 경제활동 중단으로  폐업·해촉 시점부터 소득이  미발생  된다는
                         의미에서  조정처리


                           2)  개인사업장  폐업  후  법인사업장  개업  및  폐업사유가  ‘법인전환’인  경우:  부과제외


                     ※  법인사업장  대표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므로  부과제외


                         3)  재개업  업종이  주택임대사업으로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적용되는  경우  폐업후  재개업
                         미적용
                             -  증빙서류  :  공단  “사실확인서”(별첨11)

                         4)  재개업  사업자가  고유번호(000-80-00000)로  소득이  단체에  귀속되는  경우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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