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77
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가) 10만원 기준 :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월 부과보험료 기준(상근예비역은 기존과 같이 지
전액지원) 역
보
나) 지역건강보험 적용 기준 험
료
(1) 월 보험료 기준은 매월 산정하여 보험료를 적용 한다. … ’19년 1월부터
부
(2) 월 보험료 10만원 이하자는 병무청에 보험료 지원 요청 과
(3) 월 보험료 10만원 초과자는 병무청에서 직접 지원(최대 월 10만원) 관
리
다) 적용 월: 2016. 2.(사회복무요원 10만원 기준)
3) 대체복무요원 보험료 지원 기준
가) 10만원 기준: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월 부과보험료 기준(사회복무요원과 동일)
나) 지역건강보험 적용 기준
(1) 월 보험료 기준은 매월 산정하여 보험료를 적용 한다. …‘20년 11월부터
(2) 월 보험료 10만원 이하자는 법무부(대행기관: 대전교도소)에 보험료 지원 요청
(3) 월 보험료 10만원 초과자는 법무부(대행기관: 대전교도소)에서 직접 지원(최대 월 10만원)
다) 적용 월: 2020. 11.(대체복무요원 10만원 기준)
4) 지원 기간 및 지원제외 기간
가) 지원기간
(1) 공통사항(지역·직장)
- 복무를 시작한 날의 다음 달부터 복무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 단, 복무를 매월 1일에 시작한 경우는 그 달부터 지원
(2) 직장가입자(휴직자)
- 소집해제 후 사업장에서 복직 신청 시 일괄하여 보험료를 산정
- 법 시행일(’14. 1. 1.) 이후 복무가 종료되는 직장가입자는, 시행일 이전의 복무기간
보험료까지 소급 지원 … 병역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 의거
나) 지원 제외 기간
- 「병역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교육소집 기간
- 「병역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刑)에 대한 집행기간 및 복무
이탈기간
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