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7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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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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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10만원  기준  :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월  부과보험료  기준(상근예비역은  기존과  같이                           지
                      전액지원)                                                                              역
                                                                                                         보
                   나)  지역건강보험  적용  기준                                                                    험
                                                                                                         료
                      (1)  월  보험료  기준은  매월  산정하여  보험료를  적용  한다.  …  ’19년  1월부터
                                                                                                         부
                      (2)  월  보험료  10만원  이하자는  병무청에  보험료  지원  요청                                         과

                      (3)  월  보험료  10만원  초과자는  병무청에서  직접  지원(최대  월  10만원)                                관
                                                                                                         리
                   다)  적용  월:  2016.  2.(사회복무요원  10만원  기준)



                 3)  대체복무요원  보험료  지원  기준

                   가)  10만원  기준: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월  부과보험료  기준(사회복무요원과  동일)

                   나)  지역건강보험  적용  기준
                    (1)  월  보험료  기준은  매월  산정하여  보험료를  적용  한다.  …‘20년  11월부터

                    (2)  월  보험료  10만원  이하자는  법무부(대행기관:  대전교도소)에  보험료  지원  요청
                    (3) 월 보험료 10만원 초과자는 법무부(대행기관: 대전교도소)에서 직접 지원(최대 월 10만원)

                   다)  적용  월:  2020.  11.(대체복무요원  10만원  기준)



                 4)  지원  기간  및  지원제외  기간

                   가)  지원기간
                      (1)  공통사항(지역·직장)

                           -  복무를  시작한  날의  다음  달부터  복무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  단,  복무를  매월  1일에  시작한  경우는  그  달부터  지원

                      (2)  직장가입자(휴직자)
                           -  소집해제  후  사업장에서  복직  신청  시  일괄하여  보험료를  산정
                           - 법  시행일(’14.  1.  1.)  이후  복무가  종료되는  직장가입자는,  시행일  이전의  복무기간
                          보험료까지  소급  지원  …  병역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  의거

                   나)  지원  제외  기간

                       -  「병역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교육소집  기간
                       - 「병역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刑)에  대한  집행기간  및  복무
                         이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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