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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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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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급 자격변동세대 지
역
가) 소급취득 또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된 경우 보
험
❍ 보험료 부과근거 자료조사 및 적용 : 전체 및 일부 변동세대의 보험료 부과 표준은 신고
료
또는 처리 당시에 당월 자격변동세대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변동월 부터 소급하여
부
적용 과
❍ 적용월 : 자격 변동월 다음 달 부터 소급적용하여 신고당월에 부과하되 직장가입자 및 관
리
피부양자가 1일자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는 자격변동월 당월부터 소급적용하여 당월에
부과
❍ 보험료 등급적용 : 본부 부과 기초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부과 자료의 적용년월 내용대로
수신하여 자격이 소급하여 취득(변경)되더라도 자격 보유시점에 해당되는 부과 자료가
적용되도록 수신
나) 소급상실 또는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피부양자)로 된 경우
❍ 보험료 부과취소 : 당월 변동세대와 동일
❍ 적용 월 : 자격변동 월까지 소급하여 부과취소
- 1일 변동세대 : 자격상실 월부터 해당 년・월별로 소급하여 부과취소
- 2일~말일 상실세대 : 자격상실 월 다음 달부터 해당 년・월별로 소급하여 부과취소
3) 전・출입 세대
가) 보험료 부과
❍ 전・출입으로 인하여 주소가 변동되고, 관할지사가 변경되었다 하여도 부과표준 자료에
변동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보험료의 변화가 없으나, 지역(도시, 농어촌, 섬・벽지)간의
변동은 경감률에 의하여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음
나) 부과자료의 이동
❍ 주소변경자의 부과 자료는 자격처리와 동시에 전 소속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던 부과 자료를
전입지사로 이동시켜서 계속 관리
❍ 자격 변동자의 전・월세보증금은 주소변동 등에 따라 이동하지 않으므로 전입지사에서는
새로운 부과표준을 조사하여 보험료에 반영함
❍ 유의사항
- 자격상실 처리를 취소할 경우 자격과 부과 자료가 복원되나, 자격상실 처리 일자와 부과
자료 적용종료 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부과 자료가 복원되지 않음으로 반드시 부과 자료
개별생성 처리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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