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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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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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급  자격변동세대                                                                          지
                                                                                                         역
                   가)  소급취득  또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된  경우                                            보
                                                                                                         험
                      ❍ 보험료  부과근거 자료조사 및  적용 : 전체 및  일부  변동세대의 보험료 부과 표준은  신고
                                                                                                         료
                        또는 처리 당시에 당월 자격변동세대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변동월 부터 소급하여
                                                                                                         부
                        적용                                                                               과

                      ❍ 적용월 : 자격  변동월  다음  달  부터  소급적용하여  신고당월에  부과하되  직장가입자  및                          관
                                                                                                         리
                        피부양자가 1일자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는 자격변동월 당월부터 소급적용하여 당월에
                        부과
                      ❍ 보험료  등급적용 : 본부  부과  기초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부과  자료의  적용년월 내용대로
                        수신하여  자격이  소급하여  취득(변경)되더라도  자격  보유시점에  해당되는  부과  자료가
                        적용되도록  수신

                   나)  소급상실  또는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피부양자)로  된  경우

                      ❍ 보험료  부과취소 : 당월  변동세대와  동일
                      ❍ 적용  월 : 자격변동  월까지  소급하여  부과취소
                           -  1일  변동세대 : 자격상실  월부터  해당  년・월별로  소급하여  부과취소

                           -  2일~말일  상실세대 : 자격상실  월  다음  달부터  해당  년・월별로  소급하여  부과취소

                 3)  전・출입  세대

                   가)  보험료  부과
                      ❍ 전・출입으로  인하여  주소가  변동되고,  관할지사가  변경되었다  하여도  부과표준  자료에
                        변동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보험료의  변화가  없으나,  지역(도시,  농어촌,  섬・벽지)간의
                        변동은  경감률에  의하여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음

                   나)  부과자료의  이동

                      ❍ 주소변경자의 부과 자료는 자격처리와 동시에 전 소속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던 부과 자료를
                        전입지사로  이동시켜서  계속  관리
                      ❍ 자격 변동자의 전・월세보증금은 주소변동 등에 따라 이동하지 않으므로 전입지사에서는
                        새로운  부과표준을  조사하여  보험료에  반영함

                      ❍ 유의사항
                           - 자격상실 처리를 취소할 경우 자격과 부과 자료가 복원되나, 자격상실 처리 일자와 부과
                          자료 적용종료 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부과 자료가 복원되지 않음으로 반드시 부과 자료
                          개별생성  처리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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