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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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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4)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  입·이직자료  정보에  의한  부과
      역
      보            가)  목적
      험               (1)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가 퇴직 시 보험료 감액을 위한 증명서 발급 불편과 민원  신청에
      료
                         따른  불만  해소  및  직원  업무  부담  감경
      부
      과               (2) 해촉(퇴직) 사유로 보험료 조정 후 동일 소득활동(인적용역)재개(취업 등)시에 적기 재부과
      관
      리            나)  기본방향
                      (1)  연계주기  :  월  1회(매월  초)
                      (2)  연계항목  :  성명,  주민번호,  입·이직일자,  자료처리일  등

                      (3)  연계방법  :  근로복지공단  정보화본부  ↔  건강보험공단  정보관리실
                                ※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연계  서버  활용

                   다)  소득자료  조정  및  재  부과
                            ※  폐업  후  재  개업  처리기준과  동일한  기준  적용

                   라)  부과자료  조정  및  재  부과  시기
                      (1)  해촉(퇴직)일이  속한  달  다음  달부터  조정

                                ※  해촉(퇴직)일이  전월이거나  당월  1일인  경우  ⇒  당월조정
                                      예)  2018.12.31.  해촉,  2019.1.1.  해촉  =>  2019.  1월로  조정
                      (2)  재취업일  다음  달부터  부과

                                ※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부터  재  부과,  산정전일  경우  당월부터  부과
                                      예)  재취업일  12.1.  ~  12.31.  자료는  1월  초에  연계되므로,  1월  산정  시  부과

                   마)  소득자료  조정  및  재  부과  세부  기준  [  소득자료  조정  및  재  부과  방식  ]
                      (1)  폐업  후  재  개업  처리기준과  동일

                             Ÿ 재취업  시  조정했던  소득  자료  재  부과
                             Ÿ 본부  ⇒  소득자료  조정  및  재  부과
                             Ÿ 지사  ⇒  조정  및  확인  (해촉증명서  사실관계  및  소득활동  지속  여부  확인)

                                    ※  민원이  해촉증명서  등으로  조정  요청  시  입·이직  자료로  소득활동  여부  확인
                      (2) 해촉(퇴직)일로 소득자료 조정 후 입직  자료 연계 시 지급처 동일여부 관계없이 조정된
                         소득자료  재  부과

                              ※ 폐업 후 재개 시 처리 시 재개 시 사업장의 업종코드 불문, 재개 시 사업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부과하는
                           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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