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8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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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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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4)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 입·이직자료 정보에 의한 부과
역
보 가) 목적
험 (1) 특수형태 종사 근로자가 퇴직 시 보험료 감액을 위한 증명서 발급 불편과 민원 신청에
료
따른 불만 해소 및 직원 업무 부담 감경
부
과 (2) 해촉(퇴직) 사유로 보험료 조정 후 동일 소득활동(인적용역)재개(취업 등)시에 적기 재부과
관
리 나) 기본방향
(1) 연계주기 : 월 1회(매월 초)
(2) 연계항목 : 성명, 주민번호, 입·이직일자, 자료처리일 등
(3) 연계방법 : 근로복지공단 정보화본부 ↔ 건강보험공단 정보관리실
※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연계 서버 활용
다) 소득자료 조정 및 재 부과
※ 폐업 후 재 개업 처리기준과 동일한 기준 적용
라) 부과자료 조정 및 재 부과 시기
(1) 해촉(퇴직)일이 속한 달 다음 달부터 조정
※ 해촉(퇴직)일이 전월이거나 당월 1일인 경우 ⇒ 당월조정
예) 2018.12.31. 해촉, 2019.1.1. 해촉 => 2019. 1월로 조정
(2) 재취업일 다음 달부터 부과
※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부터 재 부과, 산정전일 경우 당월부터 부과
예) 재취업일 12.1. ~ 12.31. 자료는 1월 초에 연계되므로, 1월 산정 시 부과
마) 소득자료 조정 및 재 부과 세부 기준 [ 소득자료 조정 및 재 부과 방식 ]
(1) 폐업 후 재 개업 처리기준과 동일
Ÿ 재취업 시 조정했던 소득 자료 재 부과
Ÿ 본부 ⇒ 소득자료 조정 및 재 부과
Ÿ 지사 ⇒ 조정 및 확인 (해촉증명서 사실관계 및 소득활동 지속 여부 확인)
※ 민원이 해촉증명서 등으로 조정 요청 시 입·이직 자료로 소득활동 여부 확인
(2) 해촉(퇴직)일로 소득자료 조정 후 입직 자료 연계 시 지급처 동일여부 관계없이 조정된
소득자료 재 부과
※ 폐업 후 재개 시 처리 시 재개 시 사업장의 업종코드 불문, 재개 시 사업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부과하는
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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