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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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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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보험료  부과                                                                            지
                                                                                                         역
                                                                                                         보
                                                                                                         험
                가.  보험료  부과대상                                                                            료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보유한 세대를 대상으로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자격을                                    부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세대단위로  부과함                                                   과
                                                                                                         관
                      ※  취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부과
                                                                                                         리


                나.  부과의  종류

                 1)  발생유형에  따른  구분


                   가)  정기부과
                      ❍ 매월 발생하는 지역가입자의 자격 및 부과자료 변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괄 부과되는
                        부과형태로  본부에서  부과  …  매월  25일경  발송

                   나)  수시(즉시)부과

                      ❍ 자격 및 부과자료 변동 등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보험료부과정산에 의하여 수시로
                        개별  부과하는  부과형태로  각 지사에서  부과
                   다)  정산부과

                      ❍ 전체상실세대의 증액보험료 고지 및 분할납부세대가 전체세대 상실 후 계속 분할고지를 해야
                        할 경우 매월 보험료 산정완료 후 대상자에 한하여 일괄 부과하는 형태로 각 지사에서 부과

                 2)  결정형태에  따른  구분

                   가)  부과결정

                      ❍ 자격의 취득, 부과근거자료 신규반영 등의 원인에 의하여  가입자의 보험료를 신규 또는
                        추가로  부과하는  행위
                   나)  부과취소  결정

                      ❍ 자격의  상실,  보험료의  조정  등에  의하여  기  부과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
                        취소하는  행위



                다.  부과액  결정

                 1) 보험료  부과액은  매월  부과액을  결정하고,  전월중의  증감  액을  반영하여  당월

                    부과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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