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1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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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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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험료 부과 지
역
보
험
가. 보험료 부과대상 료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보유한 세대를 대상으로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자격을 부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세대단위로 부과함 과
관
※ 취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부과
리
나. 부과의 종류
1) 발생유형에 따른 구분
가) 정기부과
❍ 매월 발생하는 지역가입자의 자격 및 부과자료 변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괄 부과되는
부과형태로 본부에서 부과 … 매월 25일경 발송
나) 수시(즉시)부과
❍ 자격 및 부과자료 변동 등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보험료부과정산에 의하여 수시로
개별 부과하는 부과형태로 각 지사에서 부과
다) 정산부과
❍ 전체상실세대의 증액보험료 고지 및 분할납부세대가 전체세대 상실 후 계속 분할고지를 해야
할 경우 매월 보험료 산정완료 후 대상자에 한하여 일괄 부과하는 형태로 각 지사에서 부과
2) 결정형태에 따른 구분
가) 부과결정
❍ 자격의 취득, 부과근거자료 신규반영 등의 원인에 의하여 가입자의 보험료를 신규 또는
추가로 부과하는 행위
나) 부과취소 결정
❍ 자격의 상실, 보험료의 조정 등에 의하여 기 부과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
취소하는 행위
다. 부과액 결정
1) 보험료 부과액은 매월 부과액을 결정하고, 전월중의 증감 액을 반영하여 당월
부과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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