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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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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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과자료  관리                                                                            지
                                                                                                         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보
                                                                                                         험
                   나) 대상자료 : 재산세, 자동차, 사업소득 등 자료 유출시 개인의 이익에 침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료
                      자료
                                                                                                         부
                                                                                                         과
                     【 부과자료의  성격 】                                                                       관
                      ∙ 소득,  재산  등  부과자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  및  같은  법  시행령  69조의  2(제공             리
                        요청자료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건강보험사업의  목적과  범위  내  사용을
                        조건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이다.
                      ∙ 목적  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는  우리공단은  원  자료제공기관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 따라서,  특정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모든  자료가  제3자에  누출  및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이용・관리에
                        주의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개인정보의  개념
                      ❍ 개인정보보호법[시행 2011.9.30.]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에서 말하는 개인
                        정보는  특정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포괄적  정보
                      ❍ 개인에  관한 정보 자체만으로 바로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예를 들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당해 개인의 특성을 기록한 것이나 개인별로 고유하게 부여된 숫자, 기호

                        등으로써 그 정보주체가 누구인가 즉 누구에 관한 정보인가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정보
                      ❍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예를 들면 자기테이프 등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로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그러한 정보만으로는 정보주체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없더라도 일정한 조건으로 검색하여 번호를 출력하여 그 결과를 다른
                        파일에  결합하여  용이하게  정보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 개인정보의  정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
                      ∙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라)  부과자료  발급(화면카피  포함)  요구  시

                      (1)  지사방문  신청  시  발급가능
                             ①  본인  신청  시  준비서류  :  본인  신분증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본인확인  가능한  것)

                                          ※  신분증  사본은  발급서류  사본에  첨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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