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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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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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과자료 관리 지
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보
험
나) 대상자료 : 재산세, 자동차, 사업소득 등 자료 유출시 개인의 이익에 침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료
자료
부
과
【 부과자료의 성격 】 관
∙ 소득, 재산 등 부과자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 및 같은 법 시행령 69조의 2(제공 리
요청자료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건강보험사업의 목적과 범위 내 사용을
조건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이다.
∙ 목적 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는 우리공단은 원 자료제공기관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 따라서, 특정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모든 자료가 제3자에 누출 및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이용・관리에
주의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개인정보의 개념
❍ 개인정보보호법[시행 2011.9.30.]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에서 말하는 개인
정보는 특정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포괄적 정보
❍ 개인에 관한 정보 자체만으로 바로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예를 들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당해 개인의 특성을 기록한 것이나 개인별로 고유하게 부여된 숫자, 기호
등으로써 그 정보주체가 누구인가 즉 누구에 관한 정보인가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정보
❍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예를 들면 자기테이프 등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로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그러한 정보만으로는 정보주체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없더라도 일정한 조건으로 검색하여 번호를 출력하여 그 결과를 다른
파일에 결합하여 용이하게 정보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 개인정보의 정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
∙ 「개인정보」라 함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라) 부과자료 발급(화면카피 포함) 요구 시
(1) 지사방문 신청 시 발급가능
① 본인 신청 시 준비서류 : 본인 신분증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본인확인 가능한 것)
※ 신분증 사본은 발급서류 사본에 첨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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