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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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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대출금
      역                 ❍ 부채공제  관련  채무자  인정  범위
      보
      험                      - 해당  부채의  주  채무자가  임차인  또는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료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부                 ❍ 부채공제  관련  부채  발생  기한
      과                      - 부채가  임대차  계약기간의  시작일  전  1개월부터  시작일  후  3개월까지의  사이에
      관
      리                    발생하였을 것. 단, 재판상 ‘전세자금 충당을 위한 부채’로 확인된 경우 부채발생일로
                           소급하여  공제하되,  당해  전(월)세  계약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  없음
                             -  대출시기  제한  이유
                                 ∙ 부채용도(전(월)세  인상액  충당)  확인  곤란

                                 ∙ 전세자금  대출기한이  전월세  계약  개시일  후  3개월  내로  규정
                                 ∙ 다만,  위  기간  이외  기간에  발생한  부채이더라도  대출용도가  해당  전(월)세금
                             인상액을 충당하기 위한 것임이 공부상 자료에 대출목적이 전(월)세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는  인정

                             -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 다만,  카드회사  및  보험회사  대출  중  전세자금용도로  대출을  받은  경우는  인정
                                 ∙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등
                        ❍ 적용  기준

                             -  지역가입자가  주소변동  없이  전(월)세를  갱신한  경우에만  적용
                                 ∙ 대출이  복수이고  각각  대출기간이  다르더라도  부채  공제는  대출  합계금액으로
                             전(월)세  계약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

                             - 상한선  적용된  전(월)세금  인상액  범위  내에서  부채를  공제
                             -  공제기간   : 전(월)세  계약기간
                                 ∙ 전(월)세  계약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한  것으로  보아  부채공제의  사유발생된
                             계약기간  부채  공제.

                        ❍ 업무처리  방법
                             -  신청주의   : 부채공제  신청과  부채사실입증은  가입자에게  있음
                                 ∙ 신청서식은  ‘보험료조정신청서’로  하며,  입증  서류는  아래와  같음

                                        ※ 부채  사실  입증  서류 : 부채를  확인하는  입증서류는  부채증명원,  부채잔액증명원,  계정명세서,
                               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  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의
                               융자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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