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60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01
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대출금
역 ❍ 부채공제 관련 채무자 인정 범위
보
험 - 해당 부채의 주 채무자가 임차인 또는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료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부 ❍ 부채공제 관련 부채 발생 기한
과 - 부채가 임대차 계약기간의 시작일 전 1개월부터 시작일 후 3개월까지의 사이에
관
리 발생하였을 것. 단, 재판상 ‘전세자금 충당을 위한 부채’로 확인된 경우 부채발생일로
소급하여 공제하되, 당해 전(월)세 계약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 없음
- 대출시기 제한 이유
∙ 부채용도(전(월)세 인상액 충당) 확인 곤란
∙ 전세자금 대출기한이 전월세 계약 개시일 후 3개월 내로 규정
∙ 다만, 위 기간 이외 기간에 발생한 부채이더라도 대출용도가 해당 전(월)세금
인상액을 충당하기 위한 것임이 공부상 자료에 대출목적이 전(월)세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는 인정
-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 다만, 카드회사 및 보험회사 대출 중 전세자금용도로 대출을 받은 경우는 인정
∙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등
❍ 적용 기준
- 지역가입자가 주소변동 없이 전(월)세를 갱신한 경우에만 적용
∙ 대출이 복수이고 각각 대출기간이 다르더라도 부채 공제는 대출 합계금액으로
전(월)세 계약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
- 상한선 적용된 전(월)세금 인상액 범위 내에서 부채를 공제
- 공제기간 : 전(월)세 계약기간
∙ 전(월)세 계약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한 것으로 보아 부채공제의 사유발생된
계약기간 부채 공제.
❍ 업무처리 방법
- 신청주의 : 부채공제 신청과 부채사실입증은 가입자에게 있음
∙ 신청서식은 ‘보험료조정신청서’로 하며, 입증 서류는 아래와 같음
※ 부채 사실 입증 서류 : 부채를 확인하는 입증서류는 부채증명원, 부채잔액증명원, 계정명세서,
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 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의
융자확인서 등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