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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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2018.7.이후]                                                                       지
                                                                                                         역
                      -  산출내역  :  기준금액(6,000만원)  +  상한선  적용(600만원)  -  부채공제(500만원)    ⇨  6,100만원(F)
                                                                                                         보
                                       변동전         *변동후      증가율  상한선
                         갱신차수                                              *부채액(D)   부채  공제  적용(E)       험
                                     전(월)세금(A)   전(월)세금(B)    10%  적용(C)
                                                                                                         료
                           1차         5,000        6,000        5,500        300         5,200
                                                                                                         부
                           2차         6,000        7,000        6,600        500         6,100
                                                                                                         과
                      ③  이사(주소  변경)로  전(월)세금  5,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증가하면서,  부채  400만원이  있을  경우
                                                                                                         관
                      ⦁[2018.6.이전]  전(월)세  기본공제만  적용                                                     리
                      -  산출내역  :  기준금액(6,500만원)  +  상한선  적용(0)  -  부채공제(0)  -  기본공제(500만원)  ⇨ 6,000만원(F)
                      ⦁[2018.7.이후]  공제  없음
                      -  산출내역  :  기준금액(6,500만원)  +  상한선  적용(0)  -  부채공제(0)  ⇨ 6,500만원(E)


                        ※  2018.7.1.  이후  재산금액별  기본공제액  적용  :  위의  상한선  적용  및  부채  공제를  한  이후,  평가율
                         (30%)  반영  및  재산금액별  기본공제액  적용



                      【 자동  반영  예시 】
                       ① 홍길동이  이사  없이  현  주소지에서  전(월)세를  갱신하면서  기존  전(월)세금  5,000만원이  7,000만원
                         으로  인상된  경우,  동  전(월)세  계약기간에  한하여  5,000만원의  10%인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산정에서  제외
                             ⇒  전(월)세금  입력  시  7,000만원  그대로  변동  후  금액란에  입력하면  계산식에  의하여  자동으로
                            5,500만원만  부과금액으로  산정함
                       ② 위  갱신  계약기간이  3년일  경우  상한  적용을  동일하게  하여  3년간  5,000만원의  10%인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산정에서  제외
                       ③  2차  갱신일  경우  1차  갱신의  변동  후  전(월)세금이  기준금액이  됨
                             ⇒  위  예시에서  2차  갱신  전(월)세금  8,000만원이면,  1차  갱신  당시의  변동  후  전(월)세금인  7,000
                            만원을  기준금액으로  하며,  이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적용하면  부과산정  금액은  7,700만원이  됨




                   다)  부채  공제(동일  주소  거주자)
                        ❍ 부채  인정  범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8  제4호)

                             -  금융기관  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대출금
                                 ∙ 법률에  따라  설립한  공제회의  대출금

                                          ※ 공제 대출금 예시 : 교직원공제회, 공무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공제
                                조합,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회복지공제회,  연기금공제,  대한공제회,  안전공제회,  교정공제회,
                                한국교원공제회  등

                                 ∙ 법원의  판결문,  화해조서  및  조정조서에서  확인된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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