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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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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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이후] 지
역
- 산출내역 : 기준금액(6,000만원) + 상한선 적용(600만원) - 부채공제(500만원) ⇨ 6,100만원(F)
보
변동전 *변동후 증가율 상한선
갱신차수 *부채액(D) 부채 공제 적용(E) 험
전(월)세금(A) 전(월)세금(B) 10% 적용(C)
료
1차 5,000 6,000 5,500 300 5,200
부
2차 6,000 7,000 6,600 500 6,100
과
③ 이사(주소 변경)로 전(월)세금 5,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증가하면서, 부채 400만원이 있을 경우
관
⦁[2018.6.이전] 전(월)세 기본공제만 적용 리
- 산출내역 : 기준금액(6,500만원) + 상한선 적용(0) - 부채공제(0) - 기본공제(500만원) ⇨ 6,000만원(F)
⦁[2018.7.이후] 공제 없음
- 산출내역 : 기준금액(6,500만원) + 상한선 적용(0) - 부채공제(0) ⇨ 6,500만원(E)
※ 2018.7.1. 이후 재산금액별 기본공제액 적용 : 위의 상한선 적용 및 부채 공제를 한 이후, 평가율
(30%) 반영 및 재산금액별 기본공제액 적용
【 자동 반영 예시 】
① 홍길동이 이사 없이 현 주소지에서 전(월)세를 갱신하면서 기존 전(월)세금 5,000만원이 7,000만원
으로 인상된 경우, 동 전(월)세 계약기간에 한하여 5,000만원의 10%인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산정에서 제외
⇒ 전(월)세금 입력 시 7,000만원 그대로 변동 후 금액란에 입력하면 계산식에 의하여 자동으로
5,500만원만 부과금액으로 산정함
② 위 갱신 계약기간이 3년일 경우 상한 적용을 동일하게 하여 3년간 5,000만원의 10%인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산정에서 제외
③ 2차 갱신일 경우 1차 갱신의 변동 후 전(월)세금이 기준금액이 됨
⇒ 위 예시에서 2차 갱신 전(월)세금 8,000만원이면, 1차 갱신 당시의 변동 후 전(월)세금인 7,000
만원을 기준금액으로 하며, 이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적용하면 부과산정 금액은 7,700만원이 됨
다) 부채 공제(동일 주소 거주자)
❍ 부채 인정 범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8 제4호)
- 금융기관 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대출금
∙ 법률에 따라 설립한 공제회의 대출금
※ 공제 대출금 예시 : 교직원공제회, 공무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공제
조합,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회복지공제회, 연기금공제, 대한공제회, 안전공제회, 교정공제회,
한국교원공제회 등
∙ 법원의 판결문, 화해조서 및 조정조서에서 확인된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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