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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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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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5     전월세금액  부과(재산무자료세대  부과표준의  조사)
      역
      보
      험
      료          - 건물  또는  주택과표가  없는  재산무자료세대에  대한  전월세보증금  조사부과는  가입자  변동・세대분가・세대

      부            합가・주소변동  등  가입자들의  변동사항이  수시로  발생하여  계속․지속적으로  조사  부과하여야  하는  업무임
      과          -  지역주민간  보험료  형평부과를  위해  미신고  세대와  불성실  신고  세대  등에  대한  직권부과  실시로  재산무
      관            자료  세대  해소
      리          -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금액  부과세대는  현실성  있는  형평부과를  위해  연2회(1월,  7월)  지사에서  지역별,
                   주거형태별로  ‘보증금  및  월세금액「시세조사표」’를  마련하여  그  기준에  의거  부과
                     ※  다만  국민은행  전세자료  연계  공동주택은  연4회(3월,  6월,  9월,  12월)  본부  일괄  연계로  시세조사표
                     부과금액  업데이트
                     ※  단,  확정일자  정보를  보유한  세대는  확정일자의  전월세금액으로  부과



                 1) 주택(건물)분 재산과표가 없는 세대는 전월세보증금, 신축 건물 및 무상거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대는  신고금액  또는  지역별  「시세조사표」에  따라
                    부과함을  원칙으로  함


                 2)  「시세조사표」에  따라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부과함

                   가) 신축 등으로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표인 시가표준액을
                      전월세  보증금에  준하여  부과함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실거래가를  전(월)세보증금에  준하여  부과할  수  있음

                   나)  전월세  부과자료는  직권부과  후  사실과  다를  경우  민원신청을  통하여  조정처리  함

                          ※  장기체납자에  대한  무상거주신청  유도  금지
                          ※  무상거주신청  시  전산에  있는  무상대여자에게  유선확인  등  노력

                 3)  보증금  및  월세금액  자료관리

                   가)  무상거주세대:  전세보증금  1만원  입력
                          ※  건물(주택)이  없는  ‘비가입  세대주’에게도  전월세  보증금액  입력

                                ▸ 2006년  7월  이전에는  일괄적으로  3만원을  입력했으나,  이후  전월세금액  또는  직권부과금액  입력
                   나)  자가이면서  건물  잔존가액이  없어(농가주택  등)  건물  과표금액이  없는  세대
                      :  전세보증금  2만원  입력


                   다)  신고  부과:  보증금  만원단위를  ‘0’으로  입력(예:  2,500만원)
                     - 보증금 자료 입력 시 계약 종료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종료기간을 입력토록 하고 종료기간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적용  시작  월부터  2년  후로  자동종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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