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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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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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5 전월세금액 부과(재산무자료세대 부과표준의 조사)
역
보
험
료 - 건물 또는 주택과표가 없는 재산무자료세대에 대한 전월세보증금 조사부과는 가입자 변동・세대분가・세대
부 합가・주소변동 등 가입자들의 변동사항이 수시로 발생하여 계속․지속적으로 조사 부과하여야 하는 업무임
과 - 지역주민간 보험료 형평부과를 위해 미신고 세대와 불성실 신고 세대 등에 대한 직권부과 실시로 재산무
관 자료 세대 해소
리 -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금액 부과세대는 현실성 있는 형평부과를 위해 연2회(1월, 7월) 지사에서 지역별,
주거형태별로 ‘보증금 및 월세금액「시세조사표」’를 마련하여 그 기준에 의거 부과
※ 다만 국민은행 전세자료 연계 공동주택은 연4회(3월, 6월, 9월, 12월) 본부 일괄 연계로 시세조사표
부과금액 업데이트
※ 단, 확정일자 정보를 보유한 세대는 확정일자의 전월세금액으로 부과
1) 주택(건물)분 재산과표가 없는 세대는 전월세보증금, 신축 건물 및 무상거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대는 신고금액 또는 지역별 「시세조사표」에 따라
부과함을 원칙으로 함
2) 「시세조사표」에 따라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부과함
가) 신축 등으로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표인 시가표준액을
전월세 보증금에 준하여 부과함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실거래가를 전(월)세보증금에 준하여 부과할 수 있음
나) 전월세 부과자료는 직권부과 후 사실과 다를 경우 민원신청을 통하여 조정처리 함
※ 장기체납자에 대한 무상거주신청 유도 금지
※ 무상거주신청 시 전산에 있는 무상대여자에게 유선확인 등 노력
3) 보증금 및 월세금액 자료관리
가) 무상거주세대: 전세보증금 1만원 입력
※ 건물(주택)이 없는 ‘비가입 세대주’에게도 전월세 보증금액 입력
▸ 2006년 7월 이전에는 일괄적으로 3만원을 입력했으나, 이후 전월세금액 또는 직권부과금액 입력
나) 자가이면서 건물 잔존가액이 없어(농가주택 등) 건물 과표금액이 없는 세대
: 전세보증금 2만원 입력
다) 신고 부과: 보증금 만원단위를 ‘0’으로 입력(예: 2,500만원)
- 보증금 자료 입력 시 계약 종료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종료기간을 입력토록 하고 종료기간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적용 시작 월부터 2년 후로 자동종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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