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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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지
역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
보
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험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료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부
과
관
리
3) 자동차 … 영 제42조제3항 3호, [별표4]
가) 개요
(1)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자동차 종류별 배기량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 <2018.7.1.>
나) 부과 대상
(1) 차량종류: 승용자동차(그 밖의 승용차 포함) …2018. 7. 이후 승합‧화물‧특수차 제외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
① 사용연수 9년 미만이면서 배기량 1,600cc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② 사용연수 9년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
③ 사용연수 9년 미만 그 밖의 승용자동차 (4,000만원 미만 포함)
【 2018.6. 이전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 】
- 산정기준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의 연간 자동차세액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자동차
종류별 배기량 또는 적재량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
- 부과대상 : 15년 미만 비영업용 자동차
(3) 부과 제외되는 자동차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제3호 가.목~바.목)
1)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2018.7.1.>
2) 배기량이 1,600cc 이하인 경우.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2018.7.1.>
3) 관련법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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