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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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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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
                                                                                                         보
                  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험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료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부
                                                                                                         과
                                                                                                         관
                                                                                                         리
                 3)  자동차  …  영  제42조제3항  3호,  [별표4]


                   가)  개요
                    (1)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자동차  종류별  배기량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  <2018.7.1.>

                   나)  부과  대상
                    (1)  차량종류:  승용자동차(그  밖의  승용차  포함)  …2018.  7.  이후  승합‧화물‧특수차  제외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
                         ①  사용연수  9년  미만이면서  배기량  1,600cc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②  사용연수  9년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

                         ③  사용연수  9년  미만  그  밖의  승용자동차  (4,000만원  미만  포함)

                【 2018.6.  이전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 】
                 -  산정기준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의  연간  자동차세액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자동차
                   종류별  배기량  또는  적재량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
                 -  부과대상  :  15년  미만  비영업용  자동차

                    (3)  부과  제외되는  자동차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제3호  가.목~바.목)
                         1)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2018.7.1.>

                         2) 배기량이 1,600cc 이하인 경우.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2018.7.1.>
                         3)  관련법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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