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45
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01
④ 건물 과표금액이 없는 본인(자가)건물 거주자는 보증금 2만원 입력 지
(다) 평가율 적용: 평가율 30%는 전산으로 자동적용 역
보
(3)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정보에 의한 전월세금 부과
험
(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활용 목적 료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정보를 연계, 무주택 지역가입자에 정확한 전월세금을 부과하여, 부
과
부과형평을 제고하고 전월세신고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로 편익 증진
관
- 전월세금 일제조사의 정확도 제고와 전월세관련 업무간소화로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함 리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있어 다른 채권과 병합되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정일자 신고 기관을 통해 획득하는 권리
※ 확정일자 신고기관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법원 등기소(민원실)
※ 확정일자 정보 보유기관 : 국토교통부 및 대법원(법원행정처)
(나)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연계 및 부과 방식
- 연계주기: 월 1회(10일 전후) 매월 변동자료 연계
- 연계항목: 국토교통부, 대법원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 매월 자료 연계 후 확정일자 자료구축, 부과 및 조정
(다) 확정일자정보의 세부 적용기준
- 확정일자 등록일이 부과월 전월 1일 ~ 말일
- 확정일자 임대시작일은 부과월 당월 1일 이전에 시작
확정일자 등록일: 2020.12.1. ~ 12.31.이면서 확정일자 임대시작일: 2020.12.1. ~ 2021.1.1. 인 경우,
- 본부 일괄 적용건 → 2021.1월 적용 - 지사 확인 적용건 → 2021.2월 적용
- 전국민세대 전입일 기준 부과전월 및 부과월 1일: 당월부과
- 부과 적용월 현재, 임대차계약자가 지역가입자로서 주택 및 건물과표 미보유
- 부과 적용월 현재, 임대차계약자의 주민등록주소와 확정일자의 임대차 물건 주소 일치
(단, 확정일자 부여 후 동일주소 유지자에 한함)
- 부과 적용월 현재, 임대차계약자 본인이 지역가입 세대주인 경우 부과. 다만, 임대차
계약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세대원에게 부과
- 다른 직역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또는 임대시작일 미도래 등으로 부과적용이 유보된
확정일자 정보에 대해서는, 매 부과월 초일기준으로 확정일자 등록일 및 임대시작일
요건을 이미 충족한 경우, 해당 월부터 임대차 잔여기간에 대해 부과적용(소급부과 미적용)
- 동일인이 다수의 확정일자 자료를 보유한 경우 연계일 현재 전국민세대 구성정보 주소와
확정일자 주소가 일치 하는 건만 연계하고 그 외 건은 제외
(라) 전월세 부과 적용 기간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