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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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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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건물  과표금액이  없는  본인(자가)건물  거주자는  보증금  2만원  입력                              지
                         (다)  평가율  적용:  평가율  30%는  전산으로  자동적용                                            역
                                                                                                         보
                    (3)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정보에  의한  전월세금  부과
                                                                                                         험
                         (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활용  목적                                                        료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정보를 연계, 무주택 지역가입자에 정확한 전월세금을 부과하여,                             부
                                                                                                         과
                           부과형평을  제고하고  전월세신고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로  편익  증진
                                                                                                         관
                             - 전월세금 일제조사의 정확도 제고와 전월세관련 업무간소화로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함                             리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있어  다른  채권과  병합되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확정일자  신고  기관을  통해  획득하는  권리
                    ※  확정일자  신고기관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법원  등기소(민원실)
                    ※  확정일자  정보  보유기관  :  국토교통부  및  대법원(법원행정처)

                         (나)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연계  및  부과  방식
                             -  연계주기:  월  1회(10일  전후)  매월  변동자료  연계
                             -  연계항목:  국토교통부,  대법원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  매월  자료  연계  후  확정일자  자료구축,  부과  및  조정
                         (다)  확정일자정보의  세부  적용기준
                             -  확정일자  등록일이  부과월  전월  1일  ~  말일

                             -  확정일자  임대시작일은  부과월  당월  1일  이전에  시작

                     확정일자  등록일:  2020.12.1.  ~  12.31.이면서  확정일자  임대시작일:  2020.12.1.  ~  2021.1.1.  인  경우,
                      -  본부  일괄  적용건  →  2021.1월  적용      -  지사  확인  적용건  →  2021.2월  적용


                             -  전국민세대  전입일  기준  부과전월  및  부과월  1일:  당월부과
                             -  부과  적용월  현재,  임대차계약자가  지역가입자로서  주택  및  건물과표  미보유
                             - 부과 적용월 현재, 임대차계약자의 주민등록주소와 확정일자의 임대차 물건 주소 일치
                           (단,  확정일자  부여  후  동일주소  유지자에  한함)

                             - 부과  적용월 현재,  임대차계약자 본인이  지역가입 세대주인 경우 부과.  다만, 임대차
                           계약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세대원에게  부과
                             - 다른 직역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또는 임대시작일 미도래 등으로  부과적용이 유보된
                           확정일자  정보에  대해서는,  매  부과월  초일기준으로  확정일자  등록일  및  임대시작일
                           요건을 이미 충족한 경우, 해당 월부터 임대차 잔여기간에 대해 부과적용(소급부과 미적용)

                             - 동일인이 다수의 확정일자 자료를 보유한 경우 연계일 현재 전국민세대 구성정보 주소와
                           확정일자  주소가  일치  하는  건만  연계하고  그  외  건은  제외
                         (라)  전월세  부과  적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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