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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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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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별표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지
                  나.  재산(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표에           역
                                                                                                         보
                    따른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와 같다.
                                                                                                         험
                      1)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료
                      2) 시행령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
                     평가한  금액
                                                                                                         과
                                                       1),  2)의  합산액                                     관
                                                                                                         리
                  구분      1,200만원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초과
                            이하       2,7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2)에  따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                                                2)에  따른  금액중  500만원,
                          1,200만원       850만원          500만원
                  공제액                                               다만,  2)에  따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2)에  따른  금액  전액





                   나)  재산의  종류
                    (1)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2)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다)  건강보험료  부과  적용  금액

                    (1)  적용  금액  및  기간
                         (가)  자료  확보  및  적용기간  …  영  제42조제5항,  정관  제45조

                             ① 재산세과세표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보한  자료(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  1.
                            기준자료)로 매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부과함(2020.6.1. 기준자료, 2020.11.
                            부터 2021.10.까지  적용)
                                      ※  소유권변동자료  매월  반영:  취득세정보자료(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지적변동자료(국토교통부)
                             ② 보증금 및 월세금액: 지역별, 주거형태별로 조사한 ‘전월세시세조사표’에 따라 가입자
                            변동,  주소변동,  세대변동  등  변동사유  발생  시  매월  부과

                         (나)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①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에  따른  비과세  재산:  도로,  하천,  묘지  등

                             ②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등  공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

                     【 2018.  6.  이전  100만원이하  재산(기본공제  및  30%  평가  후  전월세금액  포함)  제외 】
                      ○  다만  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에는  부과(전월세  기본공제  후  4만원  이하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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