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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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역보험료 부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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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별표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지
나. 재산(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표에 역
보
따른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와 같다.
험
1)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료
2) 시행령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
평가한 금액
과
1), 2)의 합산액 관
리
구분 1,200만원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초과
이하 2,7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2)에 따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 2)에 따른 금액중 500만원,
1,200만원 850만원 500만원
공제액 다만, 2)에 따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2)에 따른 금액 전액
나) 재산의 종류
(1)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2)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다) 건강보험료 부과 적용 금액
(1) 적용 금액 및 기간
(가) 자료 확보 및 적용기간 … 영 제42조제5항, 정관 제45조
① 재산세과세표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보한 자료(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 1.
기준자료)로 매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부과함(2020.6.1. 기준자료, 2020.11.
부터 2021.10.까지 적용)
※ 소유권변동자료 매월 반영: 취득세정보자료(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지적변동자료(국토교통부)
② 보증금 및 월세금액: 지역별, 주거형태별로 조사한 ‘전월세시세조사표’에 따라 가입자
변동, 주소변동, 세대변동 등 변동사유 발생 시 매월 부과
(나)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①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에 따른 비과세 재산: 도로, 하천, 묘지 등
②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등 공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
【 2018. 6. 이전 100만원이하 재산(기본공제 및 30% 평가 후 전월세금액 포함) 제외 】
○ 다만 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에는 부과(전월세 기본공제 후 4만원 이하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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