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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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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다)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역 ① 주택 과세표준금액: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보
험 ② 건축물, 토지 과세표준금액: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료 ③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금액: 시가표준액
부 구분 시가표준액 과세표준(건강보험 적용 금액)
과
관 주택 시가표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60%)
리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시가표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토지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70%)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건축물 시가표준액: 지방자치단체 결정가액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70%)
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 지방자치단체 결정가액 시가표준액
(라)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평가기준 … 규칙 제45조 [별표8] <2018.7.1.>
① 평가방법: {보증금 + (월세금액을 1000분의 25로 나눈 금액)} × 100분의 30
② 월세금액을 보증금으로 환산: 월세금액 ÷ 25/1,000 = 월세금액 × 40
③ 과세표준금액으로 환산하는 평가율: 30%
※ 평가율 적용 시 만원 미만 절사 금액에서 30% 적용 후 만원 미만 절상함(이중절사 방지)
예 시 전월세금액 38,575,000원: 3,857만원 × 30% = 1,158만원(1,157.1만원에서 절상)
【 2018. 6. 이전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평가기준 】
○ 평가방법: [{보증금 + (월세금액을 1000분의 25로 나눈 금액)} - 기본공제액] × 100분의 30
○ 임차주택에 대한 기본공제액
㉮ 2012. 9. 1. 최초 기본공제액 300만원
㉯ 2014. 1. 1. ∼ 2018. 6. 30. 기본공제액 500만원으로 변경
(2)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
(가) 부과 방법: 전월세 시세조사표 등에 따라 직권 부과 후 사실과 다른 경우 민원 신청에
따라 전월세계약서 등의 금액으로 조정
-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만 부과(지역가입자 여부와 무관), 다만 전월세계약을 세대원과
한 경우에는 해당 세대원에 부과
(나) 자료관리
① 직권부과 금액 9만원 단위 금액 입력(예: 1,999만원)
② 신고부과 금액 실제 금액(월세는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 입력(만원 미만 절사)
③ 무상거주 보증금 1만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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