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P. 44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01



      지                  (다)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역                      ①  주택  과세표준금액: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보
      험                      ②  건축물,  토지  과세표준금액: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료                      ③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금액:  시가표준액

      부                    구분                    시가표준액                    과세표준(건강보험  적용  금액)
      과
      관                    주택       시가표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60%)
      리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시가표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토지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70%)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건축물       시가표준액:  지방자치단체  결정가액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70%)
                        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  지방자치단체  결정가액               시가표준액



                         (라)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평가기준 … 규칙 제45조 [별표8] <2018.7.1.>
                             ①  평가방법:  {보증금  +  (월세금액을  1000분의  25로  나눈  금액)}  ×  100분의  30
                             ②  월세금액을  보증금으로  환산:  월세금액  ÷  25/1,000  =  월세금액  ×  40

                             ③  과세표준금액으로  환산하는  평가율:  30%
                                ※  평가율  적용  시  만원  미만  절사  금액에서  30%  적용  후  만원  미만  절상함(이중절사  방지)

                                예  시   전월세금액  38,575,000원:  3,857만원  ×  30%  =  1,158만원(1,157.1만원에서  절상)

                【 2018.  6.  이전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평가기준 】
                 ○  평가방법:  [{보증금  +  (월세금액을  1000분의  25로  나눈  금액)}  -  기본공제액]  ×  100분의  30
                 ○  임차주택에  대한  기본공제액
                       ㉮  2012.  9.  1.  최초  기본공제액  300만원
                       ㉯  2014.  1.  1.  ∼  2018.  6.  30.  기본공제액  500만원으로  변경



                    (2)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

                         (가) 부과 방법: 전월세 시세조사표 등에 따라 직권 부과 후 사실과 다른 경우 민원 신청에
                           따라  전월세계약서  등의  금액으로  조정
                             -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만 부과(지역가입자 여부와 무관), 다만 전월세계약을 세대원과
                           한  경우에는  해당  세대원에  부과

                         (나)  자료관리
                             ①  직권부과  금액  9만원  단위  금액  입력(예:  1,999만원)
                             ②  신고부과  금액  실제  금액(월세는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  입력(만원  미만  절사)

                             ③  무상거주  보증금  1만원  입력



                40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