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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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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역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보
      험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료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
      과          제108조(납세지)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개정  2016.3.29.>
      관              1.  토지:  토지의  소재지
      리              2.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3.  주택:  주택의  소재지
                     4.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定繫場)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5. 항공기: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
                  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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