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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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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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적용기간: 매월 부과 시기부터 임대차계약 종료기간까지
역 ・ 확정일자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로 부과 종료(단, 종료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보 당월로 부과 종료)
험
료 - 확정일자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로, 주소변동이 없고 신규 확정일자 정보가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에 의해 2년 연장
부
과 (마) 전월세 부과 적용 종료 기준
관
리 - 주민등록 전출로 인한 종료(본부 직권처리)
・ 주민등록 전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로 부과 종료(단, 전출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로 부과 종료)
- 민원인 사실관계 신고에 따른 종료(지사 처리)
・ 확정일자의 부과 정보가 오류로 확인되는 경우
・ 계약내용(전월세금액,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규정리
【 「지방세법」 】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개정 2013.3.23., 2016.1.19.,
2016.12.27.>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17.7.26.>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한다.<개정 2015.12.29., 2016.12.27.>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
2014.6.3., 2014.11.19., 2015.12.29., 2016.12.27., 2017.7.26.>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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