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0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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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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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 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제12호(4․19혁명부상자),
역 제15호(공상공무원), 제17호(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보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험
료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부
과 (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장해등급 1~14급 및 「고엽제
관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장애등급 해당자로 본인 또는 본인과
리
공동으로 등록하고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공동명의 대상: 배우자, 주민등록상 직계 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5) 「지방세법 시행령」제122조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6)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다) 자동차등급별 점수 적용 <2018.7.1.>
-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자동차 종류별 배기량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영 제42조제3항, 영 제42조제1항 [별표4]) <2018.7.1.>
(1)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각각의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 계산 후 합산(영
제42조제1항 별표4, 1호 다목)
(2) 사용연수에 따른 부과 기준 적용
-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자동차는 자동차등급별 점수에서 제외(영 제42조제1항 별표4, 4호)
- 자동차종류별 배기량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연수에 따라 3년 단위로 20%씩 감액률 반영
… 99. 5.분부터 사용연수 경감률 적용
※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2호에 따른 차령에 따른 감액(최대 50%)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
<자동차 사용연수 적용기준>
(1)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 영 제42조 [별표4]제4호 비고
(2) 사용연수 적용기준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3조 개정(2001. 3. 17.)
(가)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 신규 등록일
(나)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자동차연식연도(제작년도)의 말일
(다) 자동차 제작연도와 부과기초자료상 자동차 연식연도가 다를 경우: 선행연도 기준
※ 변경 전: 최초등록일, 최초등록일 확인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차량제작연도의 말일
(예시) 1995년식 자동차가 2002.3.15. 최초 등록
◉ 변경 전 : 2002.3.15.부터 사용연수 기산 ⇒ 6년 경과된 중고 수입자동차를 새차 기준
(적용률 100%)으로 부과 ⇒ 이의신청 발생
◉ 변경 후 : 자동차 연식말일인 1995.12.31.부터 사용연수 기산
⇒ 6년경과 기준(적용률 60%)으로 부과 ⇒ 부담완화 및 민원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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