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2 -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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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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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2) 재산(자동차 제외) … 영 제4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별표4], 규칙 제45조, [별표8]
역
보 가) 개요
험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료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만원 단위(만원 미만 절사)로 계산한 금액과 주택 및 건물 과세표준
부
과 금액이 없는 세대의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을 평가한(평가율 30%) 금액을 합한
관 금액
리
(2) (1)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및 전월세 평가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에 대한 재산등급별 점수표(60등급)의 구간별 점수를 구하여 재산
보험료를 산정 <2018.7.1.>
※ 재산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적용)} - 기본공제액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액】 … [별표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재산금액 기본공제액
1,200만원 이하 1,200만원(전액)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이하 850만원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0만원
전월세 평가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중 500만원.
5,000만원 초과
다만, 5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 전액
【 2018. 6. 이전 재산 보험료 부과 】
○ 재산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전월세금액-기본공제액) * 30%}
○ 연간 소득금액 500만원 초과하는 세대의 재산금액
- 재산등급별 점수표(50등급)의 구간별 등급 점수를 적용…재산금액 100만원 이하는 미적용
○ 연간 소득금액 500만원 이하 세대의 재산금액
- 성・연령 등 구간별 점수 계산 시 재산가산점 가산 후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표의 구간별
등급 점수 적용
- 재산등급별 점수(50등급)의 구간별 등급 점수 적용…재산금액 100만원 이하는 미적용
(가) 변동된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2021년 11월부터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 500만원 추가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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