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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2권_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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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2) 재산(자동차 제외) … 영 제4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별표4], 규칙 제45조, [별표8]
      역
      보            가)  개요
      험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료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만원 단위(만원 미만 절사)로 계산한 금액과 주택 및 건물 과세표준
      부
      과                 금액이 없는 세대의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을 평가한(평가율 30%) 금액을 합한
      관                 금액
      리
                    (2) (1)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및  전월세  평가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에  대한  재산등급별  점수표(60등급)의  구간별  점수를  구하여  재산
                        보험료를  산정  <2018.7.1.>
                              ※  재산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적용)}  -  기본공제액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액】  …  [별표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재산금액                                     기본공제액
                        1,200만원  이하                                1,200만원(전액)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이하                           850만원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0만원
                                                  전월세  평가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중  500만원.
                        5,000만원  초과
                                                다만,  5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  전액


                【 2018.  6.  이전  재산  보험료  부과 】
                 ○  재산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전월세금액-기본공제액) * 30%}
                 ○  연간  소득금액  500만원  초과하는  세대의  재산금액
                       -  재산등급별  점수표(50등급)의  구간별  등급  점수를  적용…재산금액  100만원  이하는  미적용
                 ○  연간  소득금액  500만원  이하  세대의  재산금액
                       -  성・연령  등  구간별  점수  계산  시  재산가산점  가산  후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표의  구간별
                     등급  점수  적용
                       -  재산등급별  점수(50등급)의  구간별  등급  점수  적용…재산금액  100만원  이하는  미적용


                    (가) 변동된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2021년 11월부터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 500만원 추가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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